기사상세페이지
[기사 내용]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험 환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기초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제2의언북초 사건’이 터질 수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및 안전시설 설치현황 등 긴급점검 실시 협조를 요청(‘22.12.8) 하였습니다.
- 특히, 초등학교 주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시선 유도봉 설치, 차량 감속 유도를 위한 과속방지턱·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단계적으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학로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0)
[자료제공 :(www.korea.kr)]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