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교육부 설명]
□ 교육부가 급식실 환기개선 조치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시도교육청 소속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나, 교육부는 급식 근로자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교육부는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매뉴얼(2021.1.)’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교육 환경개선비(보통교부금) 일반보수비에 학교 급식조리실 노후 환기설비 개선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시도교육청 산재예방담당자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급식실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 및 노후 환기시설 개선 등 자체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2021.12.30., 고용부)’(이하 ‘가이드’)에 따라 연도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급식시설 점검 및 노후 환기설비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육부는 고용부와 협력하여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시도교육청(14개)의 건강검진 중간 결과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이 다수 발생하여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를 고용부에 전달하고 조속한 분석 및 후속대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건강검진 결과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고용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044-203-6657)
[자료제공 :(www.korea.kr)]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