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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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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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