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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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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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