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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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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이재우(044-205-352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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