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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시대·지역균형발전 위해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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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설명]

    □ 교육부(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하여 ‘동의’의견으로 지난 12월 8일 제2소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김선교 의원 발의(’22.7.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정우택 의원 발의(’22.7.4.)

    ㅇ 국정과제 점검회의(12.15.) 시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교육부의 입장이 ‘동의’로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 교육부는 지방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ㅇ 다만,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은 현 교육감 선거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와 대안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문의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지방교육자치팀(044-203-707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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