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한삼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과 행정규칙, 조례 등에 내재된 부패 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기관장에게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를 2006년부터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지자체의 토착형 비리와 관행적 부패 예방을 위해 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14만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우선 금년도에는 2021년 외부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 유발 관련성이 있는 항목에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79개 기초자치단체의 약 4만 7,000여 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회, 인사·복무, 보조금 지원, 민간위탁·투자, 축제나 행사 안전 등의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85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1,974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해 79개 지자체에 개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행정편의나 진입장벽 등으로 작용하고 있는 10개의 규제혁신과제도 발굴해 함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통보했습니다.
주요 개선 권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입니다.
첫째,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기준이 미흡해 심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었고,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출장 제한에 대한 예외로 규정해 국외출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의원의 국외출장계획 변경에 따른 심사 생략은 천재지변 등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고, 국외출장의 필요성, 시기의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과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는 출장이 제한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둘째, 근무지 내 근거리 출장 시에도 교통비 외 식비를 1일 최대 4만 5,000원까지 지급하고, 근무지 외 출장비도 입증서류 제출이나 확인도 없이 정액 지급함으로써 허위출장과 부정수령을 유발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가까운 근무지 내 출장비는 지급되지 않도록 근거를 삭제하고, 근무지 외 출장의 운임비와 숙박비는 증거서류를 토대로 정액이 아닌 실비로 지급되도록 하며, 부정수령자는 5배 가산 징수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셋째, 업무추진비는 법정 한도를 넘어 4만 원 초과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고, 사적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었으며,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의무화돼 있지 않고 비위 유형에 상응한 징계 적용기준이 미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업무추진비는 예외 없이 1회 1인당 3만 원 이하로 집행하고, 심야시간이나 동료의원 간 식사 등 사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비위행위 유형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 엄정 관리입니다.
먼저, 공무직 채용의 경우 3~5일로 공고기간을 짧게 규정하고,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게 해 채용 과정에 재량권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고기간을 최소한 7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기와 실기는 채용 분야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화돼 서류전형과 면접 절차는 반드시 거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달리 실비가 아닌 정액으로 지급되고, 부정수령자의 경우에도 5배가 아닌 2배로 가산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에 출장비는 실비로 지급한 후 반드시 입증자료를 통해 사후 정산하게 하고, 부정수령자는 부정수령액의 5배로 가산 징수해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관리자인 5급 이상은 지급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지급 결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담당 과장이 심사해서 군수가 지급 결정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민간위탁, 축제나 행사 등 각종 사업의 공정성·책임성 제고입니다.
첫째,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등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요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와 같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료 산출기준이 부재하여 과소산출로 인해 재정누수가 발생되거나 재량권이 남용될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는 의무운행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게 했고, 공영주차장은 단체장 재량이 아닌 경쟁계약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한편,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위탁료 산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지역축제나 행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지역축제나 행사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시 안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사후평가 시 안전 분야 평가항목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숲 위탁사업자 선정 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한정해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어서 산림조합 외에도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산림조합법인 등을 추가해서 상위법 취지에 맞게 확대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243개 지자체 중 이번 평가 시 제외됐던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164개 전체로 확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지자체의 토착형 비리나 관행적인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