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4개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입력 2022.12.22 11:3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이하 ‘명품플랫폼’ 또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