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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되고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알아보실까요?
-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및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
-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 차량 신호 적색, 보행 신호 적색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서행 :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 차량 신호 적색, 보행 신호 녹색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신고 시, 신호위반 책임
◆ 차량 신호 녹색, 보행 신호 녹색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 보호, 사람 중심은 교통 문화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 안전한 도로 교통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 보행자 중심으로 달라지는 교통 법규 더 알아보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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