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 맑음속초-0.9℃
  • 맑음-10.8℃
  • 흐림철원-12.7℃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8.6℃
  • 구름조금백령도4.0℃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5℃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6.8℃
  • 구름많음울릉도2.2℃
  • 맑음수원-6.1℃
  • 맑음영월-8.8℃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2.0℃
  • 맑음청주-3.4℃
  • 맑음대전-4.4℃
  • 맑음추풍령-3.5℃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1.2℃
  • 맑음군산-3.9℃
  • 맑음대구-0.8℃
  • 맑음전주-3.1℃
  • 구름조금울산-1.8℃
  • 구름조금창원-0.2℃
  • 맑음광주-1.1℃
  • 맑음부산-0.1℃
  • 맑음통영-1.3℃
  • 맑음목포-0.3℃
  • 맑음여수0.1℃
  • 흐림흑산도5.0℃
  • 맑음완도-1.1℃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1.9℃
  • 맑음홍성(예)-5.0℃
  • 맑음-6.2℃
  • 구름조금제주5.0℃
  • 구름많음고산6.3℃
  • 맑음성산2.7℃
  • 맑음서귀포4.9℃
  • 흐림진주-4.5℃
  • 맑음강화-5.9℃
  • 맑음양평-7.3℃
  • 흐림이천-9.1℃
  • 맑음인제-11.5℃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8.5℃
  • 맑음정선군-11.1℃
  • 흐림제천-10.9℃
  • 흐림보은-7.8℃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5.9℃
  • 맑음금산-7.0℃
  • 구름조금-4.6℃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6.0℃
  • 흐림장수-10.9℃
  • 맑음고창군-3.6℃
  • 맑음영광군-2.4℃
  • 구름조금김해시-1.2℃
  • 맑음순창군-5.5℃
  • 구름조금북창원-0.1℃
  • 흐림양산시0.9℃
  • 맑음보성군0.2℃
  • 구름조금강진군-1.3℃
  • 구름조금장흥0.7℃
  • 구름조금해남-2.4℃
  • 맑음고흥-2.1℃
  • 흐림의령군-6.4℃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1.3℃
  • 구름조금진도군-1.1℃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5.1℃
  • 구름조금밀양-4.2℃
  • 맑음산청-1.3℃
  • 맑음거제0.0℃
  • 맑음남해-1.6℃
  • 구름조금-0.2℃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비위면직자 불법 재취업 6명 적발,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비위면직자 불법 재취업 6명 적발,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2. 20.(화) 08:30 배포 일시 2022. 12. 20.(화) 08:30
담당 부서 심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응태 (044-200-7691)
담당자 사무관 우은주 (044-200-7690)

국민권익위,“비위면직자 불법 재취업 6명 적발,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633명 취업실태 점검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등)로서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6명이 적발됐다.

 

*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최근 5년간 생한 비위면직자등 1,63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6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3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시 과장으로 재직했던 ㄱ씨는 관련자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서에서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시 팀장으로 재직했던 ㄴ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202110월 당연퇴직됐다. 이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 팀장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제3자 뇌물수수로 징역형 선고 후 2018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사 소속 차장이던 ㄹ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계약에 따 사업관리 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ㅁ씨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및 금품·향응수수로 2018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ㅂ씨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부당 체결 및 공사비 편취로 20218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6명이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이들을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이 업무 관련 업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