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0 (일)

  • 맑음속초16.9℃
  • 맑음16.0℃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8.1℃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9.9℃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1.9℃
  • 맑음원주18.5℃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20.2℃
  • 맑음영월15.7℃
  • 맑음충주16.5℃
  • 맑음서산19.4℃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2.1℃
  • 맑음대전20.6℃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9.3℃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20.8℃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20.7℃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21.9℃
  • 맑음광주21.5℃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20.5℃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18.7℃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9.1℃
  • 맑음19.1℃
  • 구름많음제주24.4℃
  • 맑음고산23.4℃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16.5℃
  • 맑음강화21.8℃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0℃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6.7℃
  • 흐림태백11.5℃
  • 맑음정선군14.2℃
  • 맑음제천14.3℃
  • 맑음보은15.5℃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19.5℃
  • 맑음부여18.2℃
  • 맑음금산16.6℃
  • 맑음19.9℃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18.1℃
  • 맑음장수13.4℃
  • 맑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18.6℃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19.7℃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18.4℃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18.9℃
  • 맑음의령군16.5℃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21.9℃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6.9℃
  • 맑음구미18.6℃
  • 맑음영천17.5℃
  • 맑음경주시17.2℃
  • 맑음거창15.7℃
  • 맑음합천17.4℃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7.4℃
  • 맑음거제21.3℃
  • 맑음남해21.0℃
  • 맑음21.5℃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구리, 도롱뇽 수입할 때도 검역신고 해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정부는 외래 동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류, 패류, 갑각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구리, 도롱뇽 등 살아있는 양서류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질병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서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서류 수입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go.kr)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하는 공항 또는 항만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서류를 포함한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우리 수산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