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속초11.1℃
  • 박무3.4℃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7.1℃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5.1℃
  • 박무백령도3.6℃
  • 맑음북강릉11.2℃
  • 맑음강릉12.6℃
  • 맑음동해12.1℃
  • 연무서울7.9℃
  • 연무인천7.9℃
  • 맑음원주6.6℃
  • 맑음울릉도10.8℃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6.5℃
  • 맑음충주5.3℃
  • 맑음서산9.2℃
  • 맑음울진12.6℃
  • 박무청주3.8℃
  • 연무대전7.1℃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0.2℃
  • 맑음상주9.9℃
  • 맑음포항15.6℃
  • 맑음군산9.2℃
  • 맑음대구13.5℃
  • 연무전주8.9℃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3.5℃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7.9℃
  • 맑음여수13.9℃
  • 연무흑산도9.2℃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고창11.7℃
  • 맑음순천16.0℃
  • 구름많음홍성(예)3.0℃
  • 맑음3.3℃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7.3℃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6.2℃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0℃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6.7℃
  • 맑음금산12.7℃
  • 맑음3.6℃
  • 맑음부안7.5℃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4.6℃
  • 맑음강진군15.8℃
  • 맑음장흥15.4℃
  • 맑음해남13.1℃
  • 맑음고흥16.4℃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5.1℃
  • 맑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1.0℃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9.5℃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12.1℃
  • 맑음구미11.5℃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4.9℃
  • 맑음거창14.7℃
  • 맑음합천14.8℃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2℃
  • 맑음16.1℃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구리, 도롱뇽 수입할 때도 검역신고 해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정부는 외래 동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류, 패류, 갑각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구리, 도롱뇽 등 살아있는 양서류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질병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서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서류 수입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go.kr)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하는 공항 또는 항만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서류를 포함한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우리 수산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