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속초21.8℃
  • 구름많음26.6℃
  • 흐림철원25.5℃
  • 흐림동두천24.5℃
  • 흐림파주24.0℃
  • 흐림대관령18.0℃
  • 흐림춘천26.1℃
  • 흐림백령도26.4℃
  • 박무북강릉21.1℃
  • 흐림강릉21.6℃
  • 흐림동해19.5℃
  • 흐림서울26.9℃
  • 흐림인천26.5℃
  • 흐림원주27.3℃
  • 흐림울릉도21.3℃
  • 비수원26.5℃
  • 흐림영월23.9℃
  • 흐림충주22.3℃
  • 흐림서산24.6℃
  • 흐림울진19.8℃
  • 비청주19.3℃
  • 흐림대전19.3℃
  • 흐림추풍령17.8℃
  • 비안동20.7℃
  • 흐림상주18.5℃
  • 비포항20.6℃
  • 흐림군산19.7℃
  • 비대구20.2℃
  • 흐림전주22.2℃
  • 비울산20.2℃
  • 비창원21.4℃
  • 구름많음광주23.3℃
  • 비부산21.0℃
  • 흐림통영21.2℃
  • 흐림목포23.0℃
  • 비여수20.2℃
  • 비흑산도18.4℃
  • 구름많음완도22.4℃
  • 구름많음고창22.0℃
  • 흐림순천20.0℃
  • 비홍성(예)21.6℃
  • 흐림18.6℃
  • 구름많음제주24.9℃
  • 구름많음고산21.8℃
  • 구름많음성산23.7℃
  • 흐림서귀포23.8℃
  • 흐림진주20.1℃
  • 흐림강화24.8℃
  • 흐림양평26.8℃
  • 흐림이천25.0℃
  • 흐림인제23.9℃
  • 흐림홍천25.8℃
  • 흐림태백19.9℃
  • 흐림정선군23.0℃
  • 흐림제천24.6℃
  • 흐림보은19.1℃
  • 흐림천안19.4℃
  • 흐림보령20.4℃
  • 흐림부여19.7℃
  • 흐림금산20.6℃
  • 흐림19.5℃
  • 흐림부안21.1℃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2.0℃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20.6℃
  • 흐림고창군22.2℃
  • 구름많음영광군22.2℃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2.1℃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2.8℃
  • 구름많음해남22.3℃
  • 흐림고흥21.4℃
  • 흐림의령군19.8℃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21.1℃
  • 구름많음진도군22.5℃
  • 흐림봉화18.4℃
  • 흐림영주19.1℃
  • 흐림문경17.3℃
  • 흐림청송군20.4℃
  • 흐림영덕19.5℃
  • 흐림의성19.8℃
  • 흐림구미19.6℃
  • 흐림영천19.5℃
  • 흐림경주시20.7℃
  • 흐림거창19.4℃
  • 흐림합천20.7℃
  • 흐림밀양21.7℃
  • 흐림산청19.1℃
  • 흐림거제21.2℃
  • 흐림남해20.0℃
  • 비21.5℃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구리, 도롱뇽 수입할 때도 검역신고 해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정부는 외래 동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류, 패류, 갑각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구리, 도롱뇽 등 살아있는 양서류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질병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서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서류 수입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go.kr)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하는 공항 또는 항만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서류를 포함한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우리 수산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