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2 (토)

  • 맑음속초20.4℃
  • 박무13.3℃
  • 맑음철원10.5℃
  • 맑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0.8℃
  • 맑음대관령9.5℃
  • 흐림춘천13.2℃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9.2℃
  • 박무서울16.2℃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12.4℃
  • 비울릉도21.3℃
  • 박무수원17.1℃
  • 흐림영월12.1℃
  • 구름많음충주13.8℃
  • 맑음서산18.2℃
  • 맑음울진18.1℃
  • 박무청주15.6℃
  • 박무대전16.0℃
  • 맑음추풍령15.2℃
  • 흐림안동12.1℃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16.5℃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9.4℃
  • 맑음창원19.1℃
  • 구름많음광주18.1℃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0.3℃
  • 구름많음목포17.8℃
  • 맑음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20.4℃
  • 구름많음완도19.9℃
  • 구름많음고창16.4℃
  • 구름조금순천15.2℃
  • 맑음홍성(예)15.1℃
  • 구름많음12.1℃
  • 구름조금제주21.8℃
  • 구름조금고산22.3℃
  • 구름조금성산22.5℃
  • 구름조금서귀포23.6℃
  • 구름조금진주17.2℃
  • 맑음강화12.7℃
  • 흐림양평11.2℃
  • 흐림이천11.9℃
  • 흐림인제11.9℃
  • 구름많음홍천11.4℃
  • 맑음태백13.6℃
  • 구름많음정선군11.1℃
  • 구름많음제천10.3℃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9.1℃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12.0℃
  • 구름많음13.5℃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4.2℃
  • 구름조금정읍15.9℃
  • 구름조금남원15.3℃
  • 맑음장수10.1℃
  • 구름조금고창군16.2℃
  • 구름조금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8.9℃
  • 구름많음순창군12.3℃
  • 맑음북창원18.6℃
  • 맑음양산시19.5℃
  • 구름많음보성군17.6℃
  • 구름많음강진군17.1℃
  • 구름많음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6.3℃
  • 구름많음고흥19.6℃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1.8℃
  • 맑음광양시19.2℃
  • 구름많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0.7℃
  • 맑음영주13.0℃
  • 맑음문경13.9℃
  • 맑음청송군10.9℃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7.5℃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4.7℃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9.7℃
  • 구름조금남해18.2℃
  • 맑음18.9℃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환경부]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환경부]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관: 당일 위탁·배출 → 7일까지 가능

  운반: 임시 보관 금지, 당일 운반 → 2일 이내 임시 보관 가능

  처리: 당일 소각 → 2일 이내 소각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2020년 1월~2022년 9월, 총 4.7만 톤)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당일 배출·운반·소각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당일 운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와 인건비 일부(총 102억 원)를 지원한 바 있다.


환경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추세이고 관련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감소(붙임2 참조)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완화(1→2급, '22.4월)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의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배출·운반·처리되며, 그간 당일 운반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은 중단된다.


변경된 기준은 12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친 후 의료기관,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에 전달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의료폐기물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비상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의료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방역·치료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소각시설 포화에 대비하여 보관기간 연장, 재위탁, 비상소각 등 신속대응


붙임 1.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2.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 현황(분기별 추이).  끝.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