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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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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일반

[국토교통부]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2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 내집마련 민간임대 주요 내용 >

◈ (개념)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 (공급주체)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

◈ (공급가격) 입주자모집시점의감정가 + 분양전환시점의감정가/2

◈ (공급대상) 무주택 서민

◈ (물량·입지)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택지 중 우수입지, `23년까지 5천호 등 향후 5년간 2만호 공급 추진


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임차인은 적절한 시기에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점 및 분양전환 시점의 예측 감정가를 반영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향후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통해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한 후, 임대운영을 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모집 시점 감정가 50%, 분양전환 시점 감정가 50%를 반영하여 시세보다 저렴하다. 또한, 조기 분양*을 허용하여 입주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내집마련이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다만, 이번 내집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 사업자 공모는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조기분양을 위해서는 향후 민특법 개정이 필요, 입주자 모집 당시 민간임대주택법령 등에 따라 조기분양 여부를 확정할 방침.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75%~95% 이하)으로 최장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조기분양(예: 6년, 8년 등)을 통해 적정한 시기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입주자 참여 등 공동체 활동 지원, 주거서비스 시설 및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양질의 주거서비스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내집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으로 공모 추진되는 대상 사업지구는 고양장항으로 다음과 같다.

(주택공급) 총 51,950㎡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1,017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자유로 킨텍스IC, 제2자유로 한류월드IC,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IC, 정발산역 등이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입지특성) 인근에 일산호수공원, 장항습지, 일산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교육환경 및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예정) 등 직주근접성이 양호하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12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공고하고 `23년 1월 4일(수) ~ 1월 5일(목)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 에서 확인 가능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23년 2월 23일(목)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뒤 `23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거쳐,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공모하는 고양장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약 4천호를 추가 공모하고, 시범사업의 시장 호응을 보아가며 5년(`23년~`27년)간 연 평균 4천호, 총 2만호까지 내집마련 민간임대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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