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15.3℃
  • 맑음13.7℃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6.3℃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6.2℃
  • 구름많음서울20.2℃
  • 구름많음인천20.7℃
  • 맑음원주16.2℃
  • 맑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수원18.3℃
  • 맑음영월12.2℃
  • 구름많음충주14.3℃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5.9℃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8.2℃
  • 맑음대구17.6℃
  • 맑음전주18.7℃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20.4℃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7.5℃
  • 맑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7.7℃
  • 맑음16.0℃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고산23.2℃
  • 구름많음성산22.4℃
  • 맑음서귀포22.4℃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7.6℃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9.9℃
  • 흐림정선군13.3℃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5.0℃
  • 맑음17.8℃
  • 맑음부안18.3℃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8.5℃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9.6℃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7.0℃
  • 맑음해남17.1℃
  • 맑음고흥17.8℃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20.2℃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10.2℃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5.7℃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5.7℃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20.1℃
  • 맑음19.0℃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 열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 열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 열려”

 

한국전기공사협회(협회장 류재선, 이하 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전기공사업계의 근간인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는 12월 8일 열린 제14차 본회의에서 기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모법인 전기공사업법에 규정해 좀 더 명확,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1년 7월 19일 김도읍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뒤 17개월여 만에 이룬 성과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1976년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돼 반세기 가까이 전기공사업계의 바탕을 이뤘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개정안에 예외사유가 더 자세하고 엄격하게 명시됨에 따라, 전기공사 진행 시 발주처가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더 명확하게 파악해 발주 과정에서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도읍 의원은 “현행법상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추상적,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어 예외조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협회는 특히 현행 예외사유 가운데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통합발주를 시행해 온 일부 발주처 및 종합 건설사들의 오랜 관행을 바로잡고,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다시 살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발의돼 1년 3개월 만인 올해 11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2월 7일 법사위를 거쳐 하루 뒤인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시점에서 1년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개요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 단체다. 1960년 창립돼 전기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 증진, 국가 전력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한국전기공사협회 홍보팀 이충재 02-3219-0443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