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 맑음속초0.5℃
  • 맑음-13.3℃
  • 흐림철원-14.4℃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12.5℃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11.4℃
  • 눈백령도5.5℃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0.3℃
  • 맑음동해0.8℃
  • 맑음서울-4.5℃
  • 구름많음인천-3.3℃
  • 흐림원주-9.6℃
  • 구름조금울릉도2.1℃
  • 구름조금수원-5.6℃
  • 흐림영월-11.6℃
  • 맑음충주-9.4℃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1.7℃
  • 구름많음청주-5.4℃
  • 맑음대전-6.0℃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8.9℃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1.3℃
  • 흐림군산-4.6℃
  • 맑음대구-1.3℃
  • 맑음전주-4.2℃
  • 맑음울산-1.5℃
  • 맑음창원0.1℃
  • 흐림광주-3.0℃
  • 맑음부산-0.9℃
  • 맑음통영-1.6℃
  • 구름많음목포-0.6℃
  • 맑음여수0.6℃
  • 흐림흑산도5.9℃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4.4℃
  • 구름조금순천-2.3℃
  • 흐림홍성(예)-5.1℃
  • 흐림-7.7℃
  • 흐림제주6.1℃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많음성산4.3℃
  • 구름많음서귀포4.3℃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7.2℃
  • 흐림양평-10.3℃
  • 흐림이천-10.4℃
  • 맑음인제-13.4℃
  • 흐림홍천-12.2℃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13.4℃
  • 흐림제천-12.9℃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1.6℃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8.8℃
  • 맑음-6.3℃
  • 흐림부안-2.7℃
  • 맑음임실-8.8℃
  • 흐림정읍-3.7℃
  • 맑음남원-7.5℃
  • 흐림장수-12.8℃
  • 흐림고창군-3.4℃
  • 흐림영광군-2.3℃
  • 맑음김해시-2.5℃
  • 흐림순창군-7.7℃
  • 맑음북창원-0.5℃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1.6℃
  • 구름많음강진군-1.3℃
  • 구름조금장흥-2.6℃
  • 구름조금해남-5.5℃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1.7℃
  • 구름많음진도군-2.0℃
  • 맑음봉화-9.3℃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8.3℃
  • 흐림합천-7.3℃
  • 구름많음밀양-5.5℃
  • 구름조금산청-1.9℃
  • 맑음거제-0.1℃
  • 맑음남해-3.2℃
  • 맑음-1.1℃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해양수산부]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해양수산부]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 12.2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해양산업클러스터법」 제2조제1호)

 

해양수산부는 2017년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1단계 4번선석 및 중마일반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현재까지 광양항에는 2개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하였고,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3개 시설**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이다.

 

* ①스마트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②수출입 자율주행차량 하역지원기술 개발

** ①지식산업센터, ②마리나 비즈센터, ③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기존 「해양산업클러스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구역에 대해서만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2.5)」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면적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기 적합한 유휴항만시설은 찾기 어려웠다. 또한 산업단지·준산업단지는 3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를 면적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면적기준은 타 제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기준 중 면적요건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과제로 지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였고, 12.20(화) 국무회의에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휴항만시설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며, 장래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유휴화 여건, 해양산업 집적 및 융복합 가능성, 관련 기관·기업의 입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해양산업 육성의 중심지로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