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 맑음속초0.4℃
  • 맑음-13.3℃
  • 흐림철원-15.2℃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13.1℃
  • 맑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1.3℃
  • 구름조금백령도5.2℃
  • 맑음북강릉-1.1℃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4.9℃
  • 구름많음인천-3.2℃
  • 흐림원주-9.5℃
  • 구름조금울릉도1.8℃
  • 구름조금수원-5.4℃
  • 흐림영월-11.8℃
  • 흐림충주-7.6℃
  • 흐림서산-3.5℃
  • 맑음울진-1.2℃
  • 맑음청주-5.5℃
  • 구름조금대전-6.0℃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0.8℃
  • 흐림군산-3.7℃
  • 맑음대구-1.3℃
  • 구름조금전주-3.8℃
  • 맑음울산0.8℃
  • 구름많음창원0.0℃
  • 맑음광주-2.1℃
  • 구름조금부산-0.8℃
  • 맑음통영-1.3℃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여수1.1℃
  • 흐림흑산도6.3℃
  • 구름조금완도-0.4℃
  • 흐림고창-4.2℃
  • 맑음순천-2.2℃
  • 흐림홍성(예)-3.7℃
  • 맑음-8.2℃
  • 구름많음제주6.3℃
  • 흐림고산6.7℃
  • 구름많음성산4.3℃
  • 구름많음서귀포4.0℃
  • 흐림진주-6.7℃
  • 구름많음강화-6.0℃
  • 흐림양평-10.4℃
  • 흐림이천-10.4℃
  • 맑음인제-13.7℃
  • 흐림홍천-12.1℃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13.7℃
  • 흐림제천-12.5℃
  • 흐림보은-8.5℃
  • 맑음천안-9.4℃
  • 흐림보령-1.3℃
  • 흐림부여-6.3℃
  • 맑음금산-8.9℃
  • 맑음-6.3℃
  • 흐림부안-1.9℃
  • 흐림임실-8.5℃
  • 흐림정읍-2.7℃
  • 구름조금남원-7.4℃
  • 흐림장수-13.1℃
  • 흐림고창군-3.3℃
  • 흐림영광군-2.9℃
  • 흐림김해시-2.7℃
  • 흐림순창군-7.3℃
  • 구름많음북창원0.4℃
  • 구름많음양산시2.2℃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진군-1.4℃
  • 맑음장흥-3.2℃
  • 맑음해남-6.1℃
  • 맑음고흥-5.0℃
  • 흐림의령군-7.6℃
  • 흐림함양군-5.4℃
  • 맑음광양시-2.2℃
  • 구름조금진도군-2.5℃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4.6℃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4.4℃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1.0℃
  • 흐림거창-7.4℃
  • 흐림합천-7.5℃
  • 흐림밀양-5.2℃
  • 구름많음산청-1.5℃
  • 맑음거제-1.2℃
  • 맑음남해-2.7℃
  • 구름조금-1.0℃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인사혁신기획과) 각 부처 책임장관제로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인사혁신기획과) 각 부처 책임장관제로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에서 발표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해 ❶인사특례 확대(9건), ❷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❸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건), ❹지침‧기준 완화(10건) 총 47건의 과제 추진

 

 첫째, 「공무원임용령」개정을 통해 5급 승진임용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절차도 폐지된다.

 

 경력경쟁채용자가 동일‧유사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필수보직 기간을 기존 4~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둘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통해 각 부처에서 부처 상황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 채용·승진 등을 통해 각 계급에 새롭게 임용된 후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例: 7·8급 2년) 만큼 근무해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음
 
 셋째, 「공무원임용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를 묶어서 한 번에 선발할 수 있던 범위가 앞으로는 모든 부처 5급(상당)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인사 자율성도 확대된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 중 근무 기간 또는 경력요건을 완화해 승진후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도 개정한다.

 

 넷째, 일반직공무원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하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 지정 및 별정직공무원을 기관 내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직위로 이동하는 경우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도 각 규정에서 폐지한다.
 
 이번 7개 개정령안이 공포되면 47건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중 31건의 과제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공무원 임용규칙」, 「균형인사지침」등 관련 예규도 계획에 따라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개정안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각 부처에 확대되는 자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내년도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해 인사 담당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의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및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추가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