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치매와 노인건강 합쳐 “노인건강과”로 개편, MRI 건강보험 보장 축소 등 치매 정책 변화 우려
[복지부 설명]
○ 지난 15일「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치매정책과를 노인건강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취지는,
- 고령화에 따른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노인건강관련 정책의제 개발, 건강과 돌봄 연계 등을 강화하여 치매를 포함하여 노인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 증가*, 가족부양 감소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치매 노인에 대한 예방적 돌봄 및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치매관리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유병률) : ’21. 89만명(10.3%) → ’25. 108만명(10.3%) → ’50. 302만명(15.9%)
○ 전국 256곳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치매 조기 검진, 맞춤형 상담, 쉼터 운영, 1:1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전체 추정 치매환자의 55.2%(50만명) 등록, 조기검진(선별, 진단, 감별) 443만명, 사례관리 13만 명 제공 등
- 향후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의 상담·자문, 관리 등을 제공하는 「(가칭)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23년 下)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대한치매학회, 「(가칭) 치매안심주치의 운영모델 개발」 연구(’22.3월∼)
○ 아울러, ’치매‘(어리석다) 라는 용어가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 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 지난 ’11년부터「치매관리법」개정안이 지속 발의되어 왔고,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에도 치매용어 변경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향후 보건복지부는 올해 수행 중인 치매 용어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치매가족협회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치매 용어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임
* 보건사회연구원, 「치매 용어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연구(’22.4월∼)
○ 또한, 12월 8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은 MRI, 초음파 등에 있어 일부 과잉진료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며,
- 치매가 의심되는 등의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계시는건강보험 혜택은 유지될 것임
문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2-2260), 치매정책과(044-202-3537), 예비급여과(044-202-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