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구름많음속초18.2℃
  • 구름많음18.8℃
  • 구름많음철원19.1℃
  • 구름많음동두천19.8℃
  • 구름많음파주20.0℃
  • 구름조금대관령10.3℃
  • 구름많음춘천19.9℃
  • 구름많음백령도21.2℃
  • 구름조금북강릉18.3℃
  • 구름조금강릉19.9℃
  • 구름조금동해18.2℃
  • 구름많음서울24.4℃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조금원주22.2℃
  • 구름조금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22.5℃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20.9℃
  • 흐림서산21.6℃
  • 구름조금울진18.3℃
  • 구름조금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2.3℃
  • 구름많음추풍령17.2℃
  • 구름많음안동19.6℃
  • 구름많음상주19.3℃
  • 박무포항19.7℃
  • 흐림군산20.7℃
  • 구름많음대구19.9℃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울산18.4℃
  • 구름많음창원19.5℃
  • 구름조금광주22.3℃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많음통영20.6℃
  • 구름많음목포22.0℃
  • 구름많음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20.3℃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고창20.7℃
  • 흐림순천16.9℃
  • 박무홍성(예)21.5℃
  • 구름많음20.8℃
  • 흐림제주23.4℃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2.8℃
  • 비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18.1℃
  • 구름많음강화20.3℃
  • 구름많음양평21.4℃
  • 구름많음이천22.2℃
  • 구름많음인제15.3℃
  • 구름많음홍천19.4℃
  • 구름조금태백13.4℃
  • 구름조금정선군15.1℃
  • 맑음제천18.7℃
  • 구름많음보은18.3℃
  • 구름많음천안19.3℃
  • 흐림보령21.2℃
  • 구름많음부여20.7℃
  • 구름많음금산19.0℃
  • 구름많음20.7℃
  • 구름많음부안21.3℃
  • 구름많음임실19.0℃
  • 구름많음정읍21.2℃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장수16.9℃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19.9℃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양산시19.8℃
  • 구름많음보성군20.0℃
  • 흐림강진군20.4℃
  • 구름많음장흥20.1℃
  • 흐림해남21.8℃
  • 구름많음고흥18.4℃
  • 구름많음의령군16.9℃
  • 구름많음함양군18.3℃
  • 흐림광양시21.0℃
  • 흐림진도군20.8℃
  • 구름조금봉화15.7℃
  • 구름조금영주17.4℃
  • 흐림문경17.8℃
  • 구름많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6.8℃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영천17.2℃
  • 구름많음경주시17.4℃
  • 구름많음거창17.9℃
  • 구름많음합천18.8℃
  • 구름많음밀양18.5℃
  • 구름많음산청18.5℃
  • 구름많음거제20.8℃
  • 구름많음남해19.4℃
  • 박무19.5℃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법제처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개선 과제 아직 권고한 바 없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법제처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개선 과제 아직 권고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지난 14일 법제처가 이른바 민식이법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 법제처가 민식이법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자문기구) 전체회의(12.14.)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결과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과제를 심의하였습니다.

- 법제처는 그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개선과제를 최종 정리한 후 경찰청에 12월 중 개선 권고할 예정이며, 아직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개선과제 권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ㅇ 법제처는 시간대별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완화(새벽 0시부터 6시까지) 가능 여부에 대해 소관부처에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이며, 

- 소관부처에서는 그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과제 수용 또는 법령 정비 여부를 최종 판단·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로, 법제처의 제도개선과제 내용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40km/h, 50km/h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법제처는 이후에도 효율적인 법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044-200-6743)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