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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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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 뉴스

대한상사중재원-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MOU 체결

왼쪽부터 맹수석 원장(대한상사중재원), 장기술 회장(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회장 장기술, 이하 ‘협회’)는 6월 13일(월) 중재원 24층(서울 강남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2006년 설립 이래 대학의 특허 관리 및 기술이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 및 행사 개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목적은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대학의 특허 관리 및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분야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재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회원사의 효율적 분쟁 해결 및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대외홍보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의 분쟁 해결의 효율성, 신속성, 편의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맹수석 원장은 “이번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협회 회원 대학들이 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술이전 기업들(TLO)의 중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활발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대한상사중재원 홍보교육팀 감상기 팀장 02-551-2014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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