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 맑음속초3.3℃
  • 맑음-8.0℃
  • 맑음철원-9.8℃
  • 맑음동두천-5.8℃
  • 맑음파주-7.6℃
  • 맑음대관령-4.7℃
  • 맑음춘천-7.2℃
  • 구름많음백령도6.1℃
  • 맑음북강릉3.3℃
  • 맑음강릉3.5℃
  • 맑음동해4.6℃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0.7℃
  • 구름조금원주-6.2℃
  • 구름조금울릉도4.2℃
  • 구름많음수원-1.8℃
  • 맑음영월-5.8℃
  • 구름많음충주-5.2℃
  • 흐림서산-1.0℃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0.2℃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6℃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3.5℃
  • 흐림군산-0.5℃
  • 구름조금대구2.8℃
  • 흐림전주0.4℃
  • 구름많음울산3.5℃
  • 맑음창원3.5℃
  • 맑음광주1.7℃
  • 맑음부산4.2℃
  • 맑음통영4.5℃
  • 구름많음목포3.2℃
  • 맑음여수4.9℃
  • 흐림흑산도7.4℃
  • 맑음완도6.6℃
  • 구름조금고창0.6℃
  • 구름조금순천2.9℃
  • 흐림홍성(예)-2.0℃
  • 맑음-2.8℃
  • 구름많음제주7.0℃
  • 구름많음고산7.9℃
  • 구름조금성산7.6℃
  • 맑음서귀포9.3℃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2.1℃
  • 흐림양평-7.0℃
  • 구름많음이천-6.3℃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6.8℃
  • 맑음보은-4.3℃
  • 맑음천안-4.8℃
  • 흐림보령1.3℃
  • 흐림부여-3.1℃
  • 구름많음금산-4.2℃
  • 맑음-2.0℃
  • 구름많음부안2.8℃
  • 흐림임실-3.7℃
  • 흐림정읍0.5℃
  • 구름많음남원-3.3℃
  • 구름많음장수-6.9℃
  • 구름많음고창군0.9℃
  • 구름조금영광군2.1℃
  • 맑음김해시2.4℃
  • 구름조금순창군-2.9℃
  • 맑음북창원3.9℃
  • 맑음양산시5.3℃
  • 구름조금보성군3.8℃
  • 맑음강진군4.6℃
  • 구름조금장흥3.7℃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5.8℃
  • 구름많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2.7℃
  • 맑음진도군4.3℃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1.5℃
  • 맑음의성-4.0℃
  • 맑음구미1.1℃
  • 맑음영천2.7℃
  • 구름많음경주시1.7℃
  • 구름조금거창0.8℃
  • 구름많음합천-3.1℃
  • 맑음밀양4.0℃
  • 구름조금산청1.1℃
  • 맑음거제3.5℃
  • 맑음남해3.0℃
  • 맑음4.8℃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2022년 장애인 복지시설 재산권 교육 진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2022년 장애인 복지시설 재산권 교육 진행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2022년 장애인 복지시설 재산권 교육을 진행한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 이하 센터)가 7월 1일(금)부터 8월 31일(수)까지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산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란 뜻으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권을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발달장애인은 정보 습득의 어려움과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재산권 피해가 더욱 큰 상황이다.

센터는 실제로 최근 센터 접수 상담 중 재산권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했고, 특성상 권리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육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권강사 5인이 함께 준비했으며,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안을 구성했다. 또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을 위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던 유형의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대상을 선정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성남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접수 방법 및 관련 세부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개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2012년 7월 2일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설립된 민·관 합동기구다. 성남시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평등도시 성남, 그리고 인권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홍보담당 원혜빈 031-725-9507 접수 문의 031-725-9506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