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5.0℃
  • 맑음25.2℃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8.4℃
  • 맑음춘천25.9℃
  • 맑음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19.1℃
  • 맑음원주24.7℃
  • 구름많음울릉도15.8℃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23.9℃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21.1℃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26.5℃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1.7℃
  • 흐림안동22.3℃
  • 맑음상주23.3℃
  • 흐림포항17.6℃
  • 맑음군산15.1℃
  • 구름많음대구22.0℃
  • 맑음전주19.6℃
  • 흐림울산17.8℃
  • 구름많음창원18.4℃
  • 구름많음광주21.1℃
  • 흐림부산18.2℃
  • 흐림통영18.8℃
  • 구름많음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8.1℃
  • 구름많음흑산도15.1℃
  • 흐림완도17.2℃
  • 구름많음고창18.1℃
  • 구름많음순천18.2℃
  • 맑음홍성(예)22.2℃
  • 맑음23.0℃
  • 흐림제주17.5℃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2℃
  • 구름많음진주19.9℃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2.1℃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19.6℃
  • 맑음정선군23.9℃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2.5℃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1.6℃
  • 맑음23.0℃
  • 맑음부안18.4℃
  • 구름많음임실18.6℃
  • 구름많음정읍19.7℃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많음고창군18.7℃
  • 구름많음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9.9℃
  • 흐림순창군21.0℃
  • 구름많음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21.1℃
  • 흐림보성군18.1℃
  • 흐림강진군19.4℃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17.5℃
  • 구름많음의령군20.5℃
  • 맑음함양군21.5℃
  • 맑음광양시20.0℃
  • 흐림진도군17.8℃
  • 맑음봉화21.0℃
  • 맑음영주20.6℃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영덕15.6℃
  • 구름많음의성22.5℃
  • 맑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19.3℃
  • 흐림경주시20.0℃
  • 맑음거창21.1℃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1.8℃
  • 구름많음산청21.0℃
  • 흐림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9.7℃
  • 구름많음20.3℃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법제처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개선 과제 아직 권고한 바 없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법제처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개선 과제 아직 권고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지난 14일 법제처가 이른바 민식이법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 법제처가 민식이법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자문기구) 전체회의(12.14.)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결과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과제를 심의하였습니다.

- 법제처는 그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개선과제를 최종 정리한 후 경찰청에 12월 중 개선 권고할 예정이며, 아직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개선과제 권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ㅇ 법제처는 시간대별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완화(새벽 0시부터 6시까지) 가능 여부에 대해 소관부처에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이며, 

- 소관부처에서는 그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과제 수용 또는 법령 정비 여부를 최종 판단·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로, 법제처의 제도개선과제 내용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40km/h, 50km/h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법제처는 이후에도 효율적인 법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044-200-6743)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