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속초-0.2℃
  • 맑음-4.9℃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2.5℃
  • 맑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0.0℃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0.9℃
  • 맑음인천-1.3℃
  • 맑음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0.9℃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3.1℃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1.9℃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1.5℃
  • 맑음군산0.1℃
  • 맑음대구0.8℃
  • 맑음전주0.6℃
  • 맑음울산1.0℃
  • 맑음창원1.8℃
  • 맑음광주0.9℃
  • 맑음부산3.0℃
  • 맑음통영3.0℃
  • 맑음목포2.1℃
  • 맑음여수2.1℃
  • 구름많음흑산도4.9℃
  • 맑음완도1.8℃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0.5℃
  • 맑음홍성(예)-1.4℃
  • 맑음-0.9℃
  • 흐림제주5.5℃
  • 흐림고산6.1℃
  • 구름조금성산4.1℃
  • 맑음서귀포6.8℃
  • 맑음진주2.0℃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1.7℃
  • 맑음이천-2.5℃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5.1℃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0.1℃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1.9℃
  • 맑음-0.8℃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1.5℃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1.0℃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군0.3℃
  • 맑음영광군0.0℃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2.5℃
  • 맑음양산시3.6℃
  • 맑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1.8℃
  • 맑음장흥1.2℃
  • 맑음해남1.8℃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1.4℃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0.8℃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2.7℃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0.2℃
  • 맑음의성-0.8℃
  • 맑음구미-1.1℃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1.7℃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1.8℃
  • 맑음2.1℃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국민권익위, 올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기관에 ‘수원시, 창원시’ 선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국민권익위, 올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기관에 ‘수원시, 창원시’ 선정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2. 21.(수) 08:30 배포 일시 2022. 12. 21.(수) 08:30
담당 부서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책임자 팀 장   황준환 (044-200-7214)
담당자 사무관 한정운 (044-200-7223)

국민권익위, 올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기관에 '수원시, 창원시' 선정

- 통행 지장 주는 전봇대 이설, 하수도 요금 이중부담 불합리 개선 등 개인 분야도 10명 선정

- 21일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 시상식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1일 오전 11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한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 기관 부문에서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를 신속 개선한 수원시와 부족한 통학버스 노선을 증편한 창원시가 선정됐다.

 

개인 부문에서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봇대를 이설한 김태한 차장(한국전력공사), 건설현장에 맞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개선한 강혜림 주무관(고용노동부) 등 총 10명이 최종 선정됐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란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해 해결하는 민원처리제도이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올해 12월까지 5,000여 건의 신청이 국민권익위에 접수·처리됐고, 그 중 300여 건이 국민권익위의 개선권고로 해결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제기한 적극행정국민신청을 모범적으로 업무에 반영한 사례 중심으로 공모를 받았고, ·외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먼저, 우수 기관에는 수원시와 창원시가 선정됐다.

 

수원시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로 신축 아파트 단지 2,600세대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의 의견권고와 함께 여러 차례 현장 확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보도 신설, CCTV 설치 등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창원시는 고등학교 통학버스 노선 부족 문제를 버스 운수업체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증편했고, 또 주민과 상가입주민 간의 마을 공용주차장 이용 불편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결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박희숙 주무관(순천시)하수도 요금 이중부담의 불합리 개선 강혜림 주무관(고용노동부)건설 현장에 맞지 않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선 김태한 차장(한국전력공사)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봇대 이설 김명관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조건 개선 정영윤 부장(한국산업인력공단)국가자격시험장 확대로 수험생의 이동 편의 향상10명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행정 실현에 노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 의견제시를 통해 법령과 제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