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속초3.4℃
  • 맑음-2.3℃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1.1℃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0.3℃
  • 구름많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3.3℃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0.2℃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1.3℃
  • 눈울릉도0.7℃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4.1℃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1.8℃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3.5℃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2.2℃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4.6℃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5.6℃
  • 맑음통영6.1℃
  • 구름많음목포2.9℃
  • 맑음여수3.7℃
  • 흐림흑산도5.1℃
  • 구름조금완도4.7℃
  • 구름많음고창2.2℃
  • 맑음순천1.0℃
  • 맑음홍성(예)2.1℃
  • 맑음0.5℃
  • 흐림제주5.9℃
  • 흐림고산5.7℃
  • 흐림성산6.0℃
  • 구름많음서귀포10.0℃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2.6℃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3.2℃
  • 맑음부여2.9℃
  • 맑음금산0.9℃
  • 맑음1.0℃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1.6℃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2.1℃
  • 맑음김해시5.0℃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4.1℃
  • 맑음양산시7.0℃
  • 맑음보성군4.2℃
  • 구름조금강진군4.0℃
  • 맑음장흥4.1℃
  • 구름조금해남5.1℃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4.6℃
  • 흐림진도군3.5℃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2.4℃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1.8℃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3.3℃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5.1℃
  • 맑음밀양4.8℃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5.3℃
  • 맑음남해4.6℃
  • 맑음6.1℃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해양수산부]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해양수산부]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 12.8(목)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정부 이송을 거쳐 12.20(화) 국무회의 통과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조업구역 축소, 자연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와 같은 우려를 줄이기 위해 허가 단계에서 미리 점용·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검토해야 하나, 기존 공유수면법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다른 허가기준을 적용하거나, 국민이 허가 여부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배타적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관리무역항·연안항: 시·도지사

* 그 외 공유수면: 시·군·구청장

 

이에 이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사용의 면적·방법 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및 국가안보, 어업활동 등 수산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등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다양한 영향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수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