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맑음속초14.0℃
  • 맑음17.5℃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5.8℃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17.6℃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북강릉13.3℃
  • 맑음강릉14.8℃
  • 맑음동해14.0℃
  • 맑음서울20.1℃
  • 맑음인천18.4℃
  • 구름조금원주18.4℃
  • 맑음울릉도13.4℃
  • 구름조금수원17.0℃
  • 흐림영월13.9℃
  • 맑음충주14.8℃
  • 구름조금서산15.9℃
  • 맑음울진15.1℃
  • 구름조금청주18.2℃
  • 맑음대전18.4℃
  • 흐림추풍령13.5℃
  • 맑음안동15.6℃
  • 구름많음상주15.1℃
  • 맑음포항16.0℃
  • 구름조금군산17.0℃
  • 맑음대구16.0℃
  • 구름많음전주19.6℃
  • 맑음울산14.0℃
  • 맑음창원16.1℃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6.5℃
  • 구름조금목포17.9℃
  • 구름많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6.0℃
  • 구름조금완도16.5℃
  • 구름많음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2.5℃
  • 구름조금홍성(예)17.7℃
  • 구름조금17.3℃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19.5℃
  • 구름조금진주14.6℃
  • 맑음강화18.4℃
  • 구름조금양평18.1℃
  • 구름조금이천17.7℃
  • 맑음인제13.6℃
  • 맑음홍천15.1℃
  • 맑음태백7.2℃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13.4℃
  • 구름조금보은15.7℃
  • 구름조금천안16.9℃
  • 맑음보령15.9℃
  • 구름많음부여17.5℃
  • 구름많음금산16.4℃
  • 구름조금18.8℃
  • 구름조금부안17.6℃
  • 구름조금임실14.6℃
  • 구름조금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4.9℃
  • 구름많음장수13.1℃
  • 구름많음고창군16.4℃
  • 구름조금영광군16.1℃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6.6℃
  • 구름조금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6.1℃
  • 구름조금보성군15.3℃
  • 구름많음강진군16.8℃
  • 구름조금장흥16.4℃
  • 구름조금해남15.9℃
  • 구름조금고흥14.6℃
  • 맑음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5.4℃
  • 구름조금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10.0℃
  • 구름조금영주13.6℃
  • 구름조금문경14.2℃
  • 맑음청송군11.4℃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15.0℃
  • 구름조금구미15.8℃
  • 구름조금영천14.6℃
  • 맑음경주시15.1℃
  • 구름많음거창14.6℃
  • 구름조금합천16.1℃
  • 구름조금밀양16.0℃
  • 구름많음산청15.0℃
  • 맑음거제15.8℃
  • 구름조금남해16.8℃
  • 맑음16.3℃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해양수산부]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해양수산부]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 12.2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해양산업클러스터법」 제2조제1호)

 

해양수산부는 2017년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1단계 4번선석 및 중마일반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현재까지 광양항에는 2개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하였고,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3개 시설**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이다.

 

* ①스마트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②수출입 자율주행차량 하역지원기술 개발

** ①지식산업센터, ②마리나 비즈센터, ③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기존 「해양산업클러스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구역에 대해서만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2.5)」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면적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기 적합한 유휴항만시설은 찾기 어려웠다. 또한 산업단지·준산업단지는 3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를 면적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면적기준은 타 제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기준 중 면적요건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과제로 지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였고, 12.20(화) 국무회의에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휴항만시설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며, 장래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유휴화 여건, 해양산업 집적 및 융복합 가능성, 관련 기관·기업의 입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해양산업 육성의 중심지로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