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조금속초18.2℃
  • 천둥번개26.4℃
  • 맑음철원25.6℃
  • 구름조금동두천26.2℃
  • 맑음파주24.8℃
  • 구름많음대관령15.8℃
  • 구름많음춘천26.3℃
  • 맑음백령도21.1℃
  • 구름조금북강릉18.0℃
  • 구름조금강릉18.5℃
  • 구름많음동해16.8℃
  • 구름조금서울26.2℃
  • 구름조금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8.0℃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24.4℃
  • 흐림영월16.9℃
  • 구름조금충주25.7℃
  • 맑음서산24.2℃
  • 구름조금울진17.1℃
  • 소나기청주26.2℃
  • 비대전24.7℃
  • 구름많음추풍령20.0℃
  • 구름조금안동24.3℃
  • 구름조금상주24.1℃
  • 맑음포항17.8℃
  • 맑음군산24.5℃
  • 소나기대구21.9℃
  • 구름조금전주24.4℃
  • 맑음울산18.1℃
  • 구름많음창원20.8℃
  • 맑음광주26.7℃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23.4℃
  • 맑음목포23.0℃
  • 흐림여수20.5℃
  • 맑음흑산도20.2℃
  • 맑음완도24.9℃
  • 맑음고창24.6℃
  • 흐림순천15.0℃
  • 맑음홍성(예)25.8℃
  • 구름많음25.9℃
  • 맑음제주23.3℃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3.3℃
  • 흐림진주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5.1℃
  • 구름조금이천25.1℃
  • 구름많음인제24.6℃
  • 구름많음홍천25.5℃
  • 구름많음태백17.5℃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14.1℃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조금천안24.9℃
  • 구름많음보령26.0℃
  • 구름조금부여24.5℃
  • 흐림금산21.8℃
  • 구름많음25.7℃
  • 맑음부안22.7℃
  • 구름많음임실24.3℃
  • 맑음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5.5℃
  • 흐림장수20.4℃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순창군26.1℃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조금양산시23.3℃
  • 흐림보성군20.2℃
  • 구름조금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4.6℃
  • 맑음해남24.4℃
  • 구름많음고흥22.4℃
  • 흐림의령군22.1℃
  • 흐림함양군19.4℃
  • 흐림광양시21.6℃
  • 맑음진도군22.9℃
  • 구름많음봉화18.8℃
  • 구름많음영주17.5℃
  • 구름조금문경26.4℃
  • 구름조금청송군21.2℃
  • 구름조금영덕16.5℃
  • 구름많음의성24.0℃
  • 구름많음구미27.1℃
  • 구름조금영천21.8℃
  • 맑음경주시21.7℃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밀양23.6℃
  • 흐림산청17.9℃
  • 맑음거제21.1℃
  • 구름많음남해22.6℃
  • 맑음23.7℃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 12.8(목)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정부 이송을 거쳐 12.20(화) 국무회의 통과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조업구역 축소, 자연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와 같은 우려를 줄이기 위해 허가 단계에서 미리 점용·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검토해야 하나, 기존 공유수면법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다른 허가기준을 적용하거나, 국민이 허가 여부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배타적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관리무역항·연안항: 시·도지사

* 그 외 공유수면: 시·군·구청장

 

이에 이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사용의 면적·방법 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및 국가안보, 어업활동 등 수산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등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다양한 영향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수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