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속초0.7℃
  • 흐림6.8℃
  • 맑음철원5.8℃
  • 구름많음동두천9.3℃
  • 맑음파주9.3℃
  • 흐림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7.2℃
  • 맑음백령도5.1℃
  • 비 또는 눈북강릉1.6℃
  • 흐림강릉2.8℃
  • 흐림동해3.2℃
  • 맑음서울11.6℃
  • 맑음인천10.3℃
  • 맑음원주9.8℃
  • 비울릉도4.2℃
  • 맑음수원11.4℃
  • 구름많음영월7.2℃
  • 구름많음충주10.6℃
  • 맑음서산12.0℃
  • 흐림울진4.8℃
  • 맑음청주12.2℃
  • 구름많음대전11.7℃
  • 구름많음추풍령9.8℃
  • 구름많음안동10.0℃
  • 구름많음상주10.8℃
  • 구름많음포항8.6℃
  • 맑음군산12.9℃
  • 구름많음대구10.9℃
  • 맑음전주13.9℃
  • 구름많음울산7.7℃
  • 구름많음창원10.5℃
  • 구름많음광주14.8℃
  • 맑음부산11.4℃
  • 흐림통영11.0℃
  • 구름많음목포10.1℃
  • 맑음여수10.9℃
  • 구름많음흑산도6.7℃
  • 흐림완도11.7℃
  • 맑음고창12.8℃
  • 구름많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1.8℃
  • 맑음11.0℃
  • 흐림제주11.6℃
  • 흐림고산8.4℃
  • 흐림성산10.9℃
  • 구름많음서귀포14.4℃
  • 구름많음진주11.4℃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9.5℃
  • 맑음이천11.5℃
  • 흐림인제3.2℃
  • 구름많음홍천7.8℃
  • 흐림태백0.3℃
  • 구름많음정선군4.7℃
  • 구름많음제천8.0℃
  • 구름많음보은10.9℃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1.4℃
  • 맑음11.9℃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3.0℃
  • 구름많음남원13.1℃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1.8℃
  • 구름많음순창군13.2℃
  • 구름많음북창원11.4℃
  • 맑음양산시10.9℃
  • 맑음보성군12.3℃
  • 흐림강진군12.3℃
  • 구름많음장흥12.9℃
  • 구름많음해남11.4℃
  • 맑음고흥14.2℃
  • 구름많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9.0℃
  • 구름많음봉화6.4℃
  • 맑음영주9.6℃
  • 구름많음문경11.4℃
  • 구름많음청송군8.1℃
  • 구름많음영덕7.5℃
  • 구름많음의성11.3℃
  • 구름많음구미11.5℃
  • 흐림영천10.0℃
  • 구름많음경주시9.2℃
  • 구름많음거창11.6℃
  • 흐림합천11.6℃
  • 구름많음밀양10.6℃
  • 흐림산청10.4℃
  • 흐림거제10.3℃
  • 구름많음남해10.8℃
  • 맑음10.8℃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 12.8(목)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정부 이송을 거쳐 12.20(화) 국무회의 통과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조업구역 축소, 자연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와 같은 우려를 줄이기 위해 허가 단계에서 미리 점용·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검토해야 하나, 기존 공유수면법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다른 허가기준을 적용하거나, 국민이 허가 여부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배타적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관리무역항·연안항: 시·도지사

* 그 외 공유수면: 시·군·구청장

 

이에 이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사용의 면적·방법 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및 국가안보, 어업활동 등 수산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등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다양한 영향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수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