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20) |
-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 등 논의 -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0일(화)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및 공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개최하였다.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 (법적근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8조
□ 보정심은 2021년 8월부터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되어 운영 중으로,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과기정통부, 산업부, 식약처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연구기획과제에 대한 통합공고가 실시될 예정이다.
□ 이번 보정심에서는“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23~’27)”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 정부는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이후 고조된 미래 감염병 위협, 보건산업 국제적 경쟁 심화 등 보건의료기술을 둘러싼 대내외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동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11개 부·처·청이 참여하여 수립
○ 이번 계획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기술 개발, 보건안보 확립, 국제 신약개발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를 주요 주제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4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기술에 집중 투자하며, 만성질환·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 부담을 경감한다.
- 미래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백신·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 국제 바이오헬스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약 개발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등 보건산업 역량 향상에 중점 투자한다.
-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기술 개발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추진체계 혁신,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개발(R&D)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 정부는 이번 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23년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2~’27)”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보정심 공동위원장인 공구 교수(한양대학교 의과대학)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력과 산·학·연·병의 연구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정책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신․변종 감염병과 고비용․난치성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을 계속 강화할 것”이며
○ “특히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재생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년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