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속초0.7℃
  • 흐림6.8℃
  • 맑음철원5.8℃
  • 구름많음동두천9.3℃
  • 맑음파주9.3℃
  • 흐림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7.2℃
  • 맑음백령도5.1℃
  • 비 또는 눈북강릉1.6℃
  • 흐림강릉2.8℃
  • 흐림동해3.2℃
  • 맑음서울11.6℃
  • 맑음인천10.3℃
  • 맑음원주9.8℃
  • 비울릉도4.2℃
  • 맑음수원11.4℃
  • 구름많음영월7.2℃
  • 구름많음충주10.6℃
  • 맑음서산12.0℃
  • 흐림울진4.8℃
  • 맑음청주12.2℃
  • 구름많음대전11.7℃
  • 구름많음추풍령9.8℃
  • 구름많음안동10.0℃
  • 구름많음상주10.8℃
  • 구름많음포항8.6℃
  • 맑음군산12.9℃
  • 구름많음대구10.9℃
  • 맑음전주13.9℃
  • 구름많음울산7.7℃
  • 구름많음창원10.5℃
  • 구름많음광주14.8℃
  • 맑음부산11.4℃
  • 흐림통영11.0℃
  • 구름많음목포10.1℃
  • 맑음여수10.9℃
  • 구름많음흑산도6.7℃
  • 흐림완도11.7℃
  • 맑음고창12.8℃
  • 구름많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1.8℃
  • 맑음11.0℃
  • 흐림제주11.6℃
  • 흐림고산8.4℃
  • 흐림성산10.9℃
  • 구름많음서귀포14.4℃
  • 구름많음진주11.4℃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9.5℃
  • 맑음이천11.5℃
  • 흐림인제3.2℃
  • 구름많음홍천7.8℃
  • 흐림태백0.3℃
  • 구름많음정선군4.7℃
  • 구름많음제천8.0℃
  • 구름많음보은10.9℃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1.4℃
  • 맑음11.9℃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3.0℃
  • 구름많음남원13.1℃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1.8℃
  • 구름많음순창군13.2℃
  • 구름많음북창원11.4℃
  • 맑음양산시10.9℃
  • 맑음보성군12.3℃
  • 흐림강진군12.3℃
  • 구름많음장흥12.9℃
  • 구름많음해남11.4℃
  • 맑음고흥14.2℃
  • 구름많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9.0℃
  • 구름많음봉화6.4℃
  • 맑음영주9.6℃
  • 구름많음문경11.4℃
  • 구름많음청송군8.1℃
  • 구름많음영덕7.5℃
  • 구름많음의성11.3℃
  • 구름많음구미11.5℃
  • 흐림영천10.0℃
  • 구름많음경주시9.2℃
  • 구름많음거창11.6℃
  • 흐림합천11.6℃
  • 구름많음밀양10.6℃
  • 흐림산청10.4℃
  • 흐림거제10.3℃
  • 구름많음남해10.8℃
  • 맑음10.8℃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인사혁신처](적극행정과)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퇴직자도 보호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인사혁신처](적극행정과)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퇴직자도 보호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대상도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여부는 각 부처별 재량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재직 중의 적극행정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하면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현재도 적극행정의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돼 있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는 있다.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1호)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도 제정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 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