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대상도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여부는 각 부처별 재량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재직 중의 적극행정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하면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현재도 적극행정의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돼 있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는 있다.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1호)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도 제정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 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