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속초3.3℃
  • 맑음-3.5℃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1.8℃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1.2℃
  • 구름많음백령도1.8℃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2.4℃
  • 눈울릉도1.3℃
  • 맑음수원-0.7℃
  • 맑음영월-2.1℃
  • 맑음충주-1.9℃
  • 맑음서산1.3℃
  • 맑음울진3.0℃
  • 맑음청주0.0℃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3.0℃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1.8℃
  • 맑음전주1.1℃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3.7℃
  • 구름조금광주2.6℃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5.4℃
  • 흐림목포2.5℃
  • 맑음여수2.9℃
  • 흐림흑산도4.7℃
  • 구름조금완도5.0℃
  • 구름많음고창2.2℃
  • 맑음순천1.2℃
  • 맑음홍성(예)1.3℃
  • 맑음-0.3℃
  • 흐림제주5.6℃
  • 흐림고산5.8℃
  • 구름조금성산6.3℃
  • 구름조금서귀포9.9℃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2.5℃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3.1℃
  • 맑음제천-3.3℃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0.7℃
  • 맑음0.4℃
  • 맑음부안3.0℃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2.1℃
  • 구름조금고창군2.2℃
  • 흐림영광군1.7℃
  • 맑음김해시4.2℃
  • 맑음순창군0.9℃
  • 맑음북창원3.7℃
  • 맑음양산시5.9℃
  • 맑음보성군4.1℃
  • 구름많음강진군4.3℃
  • 맑음장흥3.9℃
  • 구름많음해남4.9℃
  • 맑음고흥4.0℃
  • 맑음의령군5.5℃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3.9℃
  • 흐림진도군3.6℃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2.7℃
  • 맑음문경-1.3℃
  • 맑음청송군-0.4℃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1.7℃
  • 맑음영천1.6℃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4.5℃
  • 맑음산청2.4℃
  • 맑음거제4.7℃
  • 맑음남해4.1℃
  • 맑음4.8℃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교육부 “지방시대·지역균형발전 위해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 입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교육부 “지방시대·지역균형발전 위해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 입장”



[교육부 설명]

□ 교육부(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하여 ‘동의’의견으로 지난 12월 8일 제2소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김선교 의원 발의(’22.7.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정우택 의원 발의(’22.7.4.)

ㅇ 국정과제 점검회의(12.15.) 시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교육부의 입장이 ‘동의’로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 교육부는 지방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ㅇ 다만,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은 현 교육감 선거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와 대안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문의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지방교육자치팀(044-203-7074)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