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속초1.7℃
  • 맑음-4.7℃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2.9℃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2.8℃
  • 구름많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3.5℃
  • 눈울릉도1.6℃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1.6℃
  • 맑음대전0.7℃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2.1℃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0.7℃
  • 맑음울산3.6℃
  • 맑음창원3.6℃
  • 구름조금광주1.6℃
  • 맑음부산2.7℃
  • 맑음통영5.0℃
  • 흐림목포2.6℃
  • 맑음여수1.9℃
  • 흐림흑산도4.8℃
  • 구름조금완도4.8℃
  • 구름많음고창1.7℃
  • 맑음순천0.6℃
  • 맑음홍성(예)0.4℃
  • 맑음-1.2℃
  • 흐림제주5.6℃
  • 흐림고산5.6℃
  • 구름많음성산6.5℃
  • 구름조금서귀포9.3℃
  • 맑음진주3.7℃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4.5℃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1.5℃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0.6℃
  • 맑음-0.8℃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0.7℃
  • 구름조금정읍1.0℃
  • 맑음남원0.0℃
  • 맑음장수-2.5℃
  • 구름많음고창군1.9℃
  • 흐림영광군1.2℃
  • 맑음김해시2.9℃
  • 맑음순창군0.0℃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3.4℃
  • 구름조금강진군4.0℃
  • 맑음장흥3.1℃
  • 구름많음해남3.9℃
  • 맑음고흥3.9℃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2.7℃
  • 흐림진도군3.5℃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1.6℃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3.4℃
  • 맑음3.3℃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구리, 도롱뇽 수입할 때도 검역신고 해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정부는 외래 동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류, 패류, 갑각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구리, 도롱뇽 등 살아있는 양서류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질병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서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서류 수입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go.kr)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하는 공항 또는 항만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서류를 포함한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우리 수산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