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맑음속초11.5℃
  • 구름많음5.0℃
  • 구름많음철원5.1℃
  • 구름많음동두천5.5℃
  • 구름많음파주5.2℃
  • 맑음대관령2.9℃
  • 구름많음춘천7.3℃
  • 구름조금백령도6.9℃
  • 맑음북강릉9.4℃
  • 맑음강릉11.0℃
  • 맑음동해11.1℃
  • 구름많음서울7.5℃
  • 맑음인천6.9℃
  • 맑음원주5.3℃
  • 맑음울릉도9.6℃
  • 맑음수원5.4℃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4.0℃
  • 맑음서산5.1℃
  • 맑음울진9.6℃
  • 맑음청주7.5℃
  • 맑음대전6.4℃
  • 맑음추풍령6.9℃
  • 맑음안동7.4℃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5.7℃
  • 맑음대구9.3℃
  • 맑음전주6.6℃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9.4℃
  • 맑음광주7.7℃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11.0℃
  • 맑음목포8.3℃
  • 맑음여수9.6℃
  • 맑음흑산도9.1℃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4.5℃
  • 맑음순천2.9℃
  • 맑음홍성(예)5.4℃
  • 맑음6.5℃
  • 맑음제주11.3℃
  • 맑음고산10.3℃
  • 맑음성산8.6℃
  • 맑음서귀포11.5℃
  • 맑음진주5.1℃
  • 맑음강화6.4℃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9℃
  • 맑음인제7.1℃
  • 구름많음홍천5.0℃
  • 맑음태백4.4℃
  • 구름조금정선군6.7℃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3.8℃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4.5℃
  • 맑음5.3℃
  • 맑음부안5.7℃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4.7℃
  • 맑음남원3.5℃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6.2℃
  • 맑음김해시9.4℃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9.4℃
  • 맑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4.2℃
  • 맑음고흥5.0℃
  • 맑음의령군9.2℃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5.6℃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5.1℃
  • 맑음구미7.8℃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6.9℃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0.9℃
  • 맑음7.7℃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관: 당일 위탁·배출 → 7일까지 가능

  운반: 임시 보관 금지, 당일 운반 → 2일 이내 임시 보관 가능

  처리: 당일 소각 → 2일 이내 소각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2020년 1월~2022년 9월, 총 4.7만 톤)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당일 배출·운반·소각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당일 운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와 인건비 일부(총 102억 원)를 지원한 바 있다.


환경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추세이고 관련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감소(붙임2 참조)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완화(1→2급, '22.4월)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의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배출·운반·처리되며, 그간 당일 운반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은 중단된다.


변경된 기준은 12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친 후 의료기관,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에 전달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의료폐기물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비상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의료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방역·치료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소각시설 포화에 대비하여 보관기간 연장, 재위탁, 비상소각 등 신속대응


붙임 1.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2.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 현황(분기별 추이).  끝.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