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속초1.1℃
  • 구름많음7.2℃
  • 구름많음철원5.7℃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9.3℃
  • 흐림대관령-0.4℃
  • 구름많음춘천7.9℃
  • 맑음백령도5.4℃
  • 비 또는 눈북강릉2.4℃
  • 흐림강릉3.3℃
  • 흐림동해3.3℃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10.2℃
  • 맑음원주10.0℃
  • 비울릉도4.7℃
  • 맑음수원11.2℃
  • 구름많음영월8.2℃
  • 구름많음충주11.3℃
  • 맑음서산11.9℃
  • 흐림울진5.6℃
  • 맑음청주11.9℃
  • 구름많음대전12.0℃
  • 흐림추풍령9.9℃
  • 흐림안동10.0℃
  • 구름많음상주10.9℃
  • 흐림포항8.4℃
  • 맑음군산12.6℃
  • 구름많음대구10.9℃
  • 맑음전주13.9℃
  • 흐림울산8.1℃
  • 흐림창원10.1℃
  • 구름많음광주14.2℃
  • 구름많음부산10.8℃
  • 흐림통영10.9℃
  • 구름많음목포10.3℃
  • 맑음여수10.8℃
  • 구름많음흑산도7.7℃
  • 흐림완도12.8℃
  • 맑음고창12.8℃
  • 구름많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1.3℃
  • 맑음11.3℃
  • 흐림제주11.7℃
  • 흐림고산8.5℃
  • 흐림성산11.5℃
  • 흐림서귀포13.0℃
  • 흐림진주10.4℃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11.6℃
  • 흐림인제3.8℃
  • 구름많음홍천8.1℃
  • 흐림태백0.5℃
  • 흐림정선군5.3℃
  • 구름많음제천8.3℃
  • 구름많음보은10.2℃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2.2℃
  • 구름많음금산11.6℃
  • 구름많음12.1℃
  • 맑음부안13.8℃
  • 구름많음임실13.6℃
  • 맑음정읍13.0℃
  • 구름많음남원12.3℃
  • 구름많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2.2℃
  • 맑음영광군12.1℃
  • 흐림김해시12.3℃
  • 구름많음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0.5℃
  • 흐림양산시11.2℃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3.2℃
  • 흐림장흥12.3℃
  • 구름많음해남11.6℃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9.4℃
  • 흐림함양군11.2℃
  • 구름많음광양시12.1℃
  • 구름많음진도군10.0℃
  • 흐림봉화6.5℃
  • 구름많음영주9.0℃
  • 구름많음문경11.1℃
  • 구름많음청송군8.6℃
  • 흐림영덕6.8℃
  • 구름많음의성11.6℃
  • 구름많음구미11.6℃
  • 흐림영천9.9℃
  • 흐림경주시8.4℃
  • 흐림거창11.0℃
  • 흐림합천11.3℃
  • 흐림밀양10.8℃
  • 흐림산청9.5℃
  • 흐림거제9.9℃
  • 흐림남해10.2℃
  • 맑음10.8℃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꼼꼼히 알려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꼼꼼히 알려줘야”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2. 20.(화) 08:30 배포 일시 2022. 12. 20.(화) 08:30
담당 부서 경찰민원과 책임자 과 장   윤영국 (044-200-7381)
담당자 조사관 이경복 (044-200-7388)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꼼꼼히 알려줘야”

- 검사 보완수사 요구 받고도 수사 진행 상황을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 -
 
 

경찰관은 고소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때도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지연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 ㄱ씨는 상대방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자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담당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수사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은 개인 신상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 후에도 약 6개월 동안 고소인 및 피고소인 보충조사 등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ㄱ씨에게 수사진행 상황 통지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형사소송법197조의2 2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수사규칙11조 제1항 제2호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에 고소인 등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고소인 등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형사소송법경찰수사규칙 입법 취지상 고소인 등에게 보완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도 통지해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후 사건처리지연 및 수사 진행 상황 미통지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의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세부 규정이 조속히 마련될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접수: 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