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속초1.1℃
  • 구름많음7.2℃
  • 구름많음철원5.7℃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9.3℃
  • 흐림대관령-0.4℃
  • 구름많음춘천7.9℃
  • 맑음백령도5.4℃
  • 비 또는 눈북강릉2.4℃
  • 흐림강릉3.3℃
  • 흐림동해3.3℃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10.2℃
  • 맑음원주10.0℃
  • 비울릉도4.7℃
  • 맑음수원11.2℃
  • 구름많음영월8.2℃
  • 구름많음충주11.3℃
  • 맑음서산11.9℃
  • 흐림울진5.6℃
  • 맑음청주11.9℃
  • 구름많음대전12.0℃
  • 흐림추풍령9.9℃
  • 흐림안동10.0℃
  • 구름많음상주10.9℃
  • 흐림포항8.4℃
  • 맑음군산12.6℃
  • 구름많음대구10.9℃
  • 맑음전주13.9℃
  • 흐림울산8.1℃
  • 흐림창원10.1℃
  • 구름많음광주14.2℃
  • 구름많음부산10.8℃
  • 흐림통영10.9℃
  • 구름많음목포10.3℃
  • 맑음여수10.8℃
  • 구름많음흑산도7.7℃
  • 흐림완도12.8℃
  • 맑음고창12.8℃
  • 구름많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1.3℃
  • 맑음11.3℃
  • 흐림제주11.7℃
  • 흐림고산8.5℃
  • 흐림성산11.5℃
  • 흐림서귀포13.0℃
  • 흐림진주10.4℃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11.6℃
  • 흐림인제3.8℃
  • 구름많음홍천8.1℃
  • 흐림태백0.5℃
  • 흐림정선군5.3℃
  • 구름많음제천8.3℃
  • 구름많음보은10.2℃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2.2℃
  • 구름많음금산11.6℃
  • 구름많음12.1℃
  • 맑음부안13.8℃
  • 구름많음임실13.6℃
  • 맑음정읍13.0℃
  • 구름많음남원12.3℃
  • 구름많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2.2℃
  • 맑음영광군12.1℃
  • 흐림김해시12.3℃
  • 구름많음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0.5℃
  • 흐림양산시11.2℃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3.2℃
  • 흐림장흥12.3℃
  • 구름많음해남11.6℃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9.4℃
  • 흐림함양군11.2℃
  • 구름많음광양시12.1℃
  • 구름많음진도군10.0℃
  • 흐림봉화6.5℃
  • 구름많음영주9.0℃
  • 구름많음문경11.1℃
  • 구름많음청송군8.6℃
  • 흐림영덕6.8℃
  • 구름많음의성11.6℃
  • 구름많음구미11.6℃
  • 흐림영천9.9℃
  • 흐림경주시8.4℃
  • 흐림거창11.0℃
  • 흐림합천11.3℃
  • 흐림밀양10.8℃
  • 흐림산청9.5℃
  • 흐림거제9.9℃
  • 흐림남해10.2℃
  • 맑음10.8℃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비위면직자 불법 재취업 6명 적발,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비위면직자 불법 재취업 6명 적발,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2. 20.(화) 08:30 배포 일시 2022. 12. 20.(화) 08:30
담당 부서 심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응태 (044-200-7691)
담당자 사무관 우은주 (044-200-7690)

국민권익위,“비위면직자 불법 재취업 6명 적발,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633명 취업실태 점검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등)로서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6명이 적발됐다.

 

*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최근 5년간 생한 비위면직자등 1,63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6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3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시 과장으로 재직했던 ㄱ씨는 관련자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서에서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시 팀장으로 재직했던 ㄴ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202110월 당연퇴직됐다. 이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 팀장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제3자 뇌물수수로 징역형 선고 후 2018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사 소속 차장이던 ㄹ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계약에 따 사업관리 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ㅁ씨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및 금품·향응수수로 2018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ㅂ씨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부당 체결 및 공사비 편취로 20218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6명이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이들을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이 업무 관련 업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