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 흐림속초15.6℃
  • 구름많음15.6℃
  • 흐림철원16.9℃
  • 구름많음동두천16.9℃
  • 구름많음파주16.5℃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5.8℃
  • 구름많음백령도15.7℃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7.9℃
  • 흐림동해16.5℃
  • 박무서울17.8℃
  • 구름많음인천17.1℃
  • 구름많음원주17.6℃
  • 흐림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8.4℃
  • 구름많음영월17.5℃
  • 구름많음충주17.2℃
  • 구름많음서산16.8℃
  • 흐림울진15.5℃
  • 흐림청주18.3℃
  • 구름많음대전19.0℃
  • 구름많음추풍령18.3℃
  • 흐림안동18.1℃
  • 구름많음상주19.4℃
  • 구름많음포항20.2℃
  • 구름많음군산17.4℃
  • 구름많음대구18.3℃
  • 구름조금전주19.1℃
  • 구름많음울산20.6℃
  • 구름많음창원18.7℃
  • 구름많음광주19.6℃
  • 구름많음부산18.0℃
  • 구름많음통영17.9℃
  • 구름많음목포17.7℃
  • 흐림여수17.0℃
  • 구름조금흑산도20.5℃
  • 구름많음완도20.1℃
  • 구름많음고창18.5℃
  • 구름많음순천19.1℃
  • 흐림홍성(예)18.2℃
  • 흐림18.4℃
  • 흐림제주19.4℃
  • 구름많음고산15.8℃
  • 흐림성산19.1℃
  • 흐림서귀포17.2℃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6.9℃
  • 구름많음양평17.4℃
  • 구름많음이천17.5℃
  • 구름많음인제15.8℃
  • 구름많음홍천15.3℃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15.2℃
  • 구름많음제천16.4℃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7.5℃
  • 구름많음보령17.0℃
  • 구름많음부여18.3℃
  • 흐림금산19.1℃
  • 흐림18.4℃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많음임실18.0℃
  • 구름많음정읍19.2℃
  • 구름많음남원18.7℃
  • 구름많음장수18.9℃
  • 구름많음고창군19.4℃
  • 구름많음영광군18.3℃
  • 구름많음김해시19.3℃
  • 구름많음순창군18.3℃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0.1℃
  • 구름많음보성군17.7℃
  • 구름많음강진군21.3℃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해남19.4℃
  • 구름많음고흥19.6℃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20.1℃
  • 구름많음광양시19.7℃
  • 구름많음진도군19.1℃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5.9℃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18.8℃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19.1℃
  • 구름많음구미19.9℃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경주시21.2℃
  • 구름많음거창19.9℃
  • 구름많음합천20.0℃
  • 흐림밀양20.4℃
  • 구름많음산청18.7℃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19.7℃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비위면직자 불법 재취업 6명 적발,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비위면직자 불법 재취업 6명 적발,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2. 20.(화) 08:30 배포 일시 2022. 12. 20.(화) 08:30
담당 부서 심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응태 (044-200-7691)
담당자 사무관 우은주 (044-200-7690)

국민권익위,“비위면직자 불법 재취업 6명 적발,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633명 취업실태 점검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등)로서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6명이 적발됐다.

 

*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최근 5년간 생한 비위면직자등 1,63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6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3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시 과장으로 재직했던 ㄱ씨는 관련자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서에서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시 팀장으로 재직했던 ㄴ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202110월 당연퇴직됐다. 이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 팀장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제3자 뇌물수수로 징역형 선고 후 2018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사 소속 차장이던 ㄹ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계약에 따 사업관리 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ㅁ씨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및 금품·향응수수로 2018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ㅂ씨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부당 체결 및 공사비 편취로 20218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6명이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이들을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이 업무 관련 업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