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6 (일)

  • 맑음속초27.3℃
  • 구름많음29.9℃
  • 구름많음철원28.5℃
  • 구름많음동두천29.0℃
  • 구름많음파주29.3℃
  • 구름많음대관령26.2℃
  • 구름많음춘천30.5℃
  • 구름많음백령도26.9℃
  • 구름많음북강릉28.6℃
  • 구름많음강릉28.9℃
  • 구름많음동해28.2℃
  • 구름많음서울30.9℃
  • 맑음인천29.2℃
  • 구름많음원주31.6℃
  • 맑음울릉도29.0℃
  • 맑음수원30.5℃
  • 구름많음영월30.5℃
  • 맑음충주31.0℃
  • 구름많음서산30.5℃
  • 맑음울진29.9℃
  • 맑음청주31.6℃
  • 맑음대전31.7℃
  • 맑음추풍령30.8℃
  • 맑음안동31.8℃
  • 맑음상주31.1℃
  • 맑음포항33.7℃
  • 맑음군산30.7℃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3.0℃
  • 맑음울산33.8℃
  • 맑음창원35.1℃
  • 맑음광주32.9℃
  • 맑음부산34.3℃
  • 맑음통영31.5℃
  • 맑음목포30.9℃
  • 맑음여수32.2℃
  • 구름많음흑산도31.6℃
  • 맑음완도33.6℃
  • 맑음고창32.2℃
  • 맑음순천31.6℃
  • 맑음홍성(예)31.1℃
  • 맑음31.3℃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30.0℃
  • 맑음성산31.3℃
  • 맑음서귀포32.2℃
  • 맑음진주33.6℃
  • 구름많음강화28.0℃
  • 구름많음양평29.6℃
  • 맑음이천31.6℃
  • 구름많음인제28.1℃
  • 구름많음홍천29.9℃
  • 구름많음태백30.1℃
  • 구름많음정선군31.5℃
  • 맑음제천29.4℃
  • 맑음보은30.4℃
  • 맑음천안31.0℃
  • 맑음보령30.8℃
  • 맑음부여31.6℃
  • 맑음금산32.0℃
  • 맑음31.6℃
  • 맑음부안31.7℃
  • 맑음임실30.9℃
  • 맑음정읍32.6℃
  • 맑음남원31.2℃
  • 맑음장수30.8℃
  • 맑음고창군31.4℃
  • 맑음영광군31.4℃
  • 맑음김해시34.5℃
  • 맑음순창군31.9℃
  • 맑음북창원34.0℃
  • 맑음양산시37.4℃
  • 맑음보성군31.8℃
  • 맑음강진군31.8℃
  • 맑음장흥32.9℃
  • 맑음해남32.0℃
  • 맑음고흥33.3℃
  • 맑음의령군35.3℃
  • 맑음함양군33.5℃
  • 맑음광양시33.9℃
  • 맑음진도군31.4℃
  • 구름많음봉화30.4℃
  • 구름많음영주30.9℃
  • 맑음문경31.3℃
  • 구름많음청송군31.6℃
  • 맑음영덕33.7℃
  • 맑음의성32.2℃
  • 맑음구미33.3℃
  • 맑음영천34.6℃
  • 맑음경주시34.4℃
  • 맑음거창33.2℃
  • 맑음합천33.5℃
  • 맑음밀양34.9℃
  • 맑음산청33.2℃
  • 맑음거제33.2℃
  • 맑음남해31.9℃
  • 맑음34.5℃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2년 12월 21일(수)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시 법집행의 실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이하‘과징금 부과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적극적 협력시 20% 내 감경’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및 유통망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과기준 [별표4] Ⅲ. 제1호)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과기준 [별표4] Ⅲ. 제5호 개정)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감경 상한을 10%, 20%, 30%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과기준 [별표4] Ⅲ. 제6호 개정)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반복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반영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끝.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