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적치물도 안전신문고『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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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행정안전부, 20일부터 안전신문고 개선·시행…민원 이송절차 개선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20일(화)부터 아파트(공동주택) 내 복도·계단에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소방안전』창구를 신설하여, 안전신문고에 접수된소방민원의 이송단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신고하면 처리기관을 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
□그동안 안전신문고에 소방민원 전용신고창구가 없어 민원인이 안전신문고의 여러 창구(△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등)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지 몰라 소방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또한,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민원은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관할 시·군·구로 배정되어,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단계(6단계)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민원의 이송·처리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전용 신고 창구를신설했다.
□아울러, 소방 민원이 시군구와 소방청 등을 거쳐 처리부서까지 이송이 지연(최대2~3일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속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위해민원 발생지역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이송되도록 안전신문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두 기관이 협력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 안전신문고 소방관련 민원 이송 단계 개선 전·후 비교(6단계→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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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하여 안전신문고에 다양한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 남화영 소방청 청장 직무대리는 “소방 민원 전용창구 신설과 이송 단계축소를 통해 국민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가가능하여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작은관심이 소방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기여가 됨으로 지속적으로 소방안전 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