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구름많음속초12.3℃
  • 구름많음21.1℃
  • 맑음철원21.3℃
  • 구름많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1.5℃
  • 구름많음대관령16.2℃
  • 구름많음춘천21.3℃
  • 구름많음백령도16.1℃
  • 흐림북강릉14.4℃
  • 구름많음강릉18.0℃
  • 흐림동해16.9℃
  • 구름많음서울21.5℃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원주17.9℃
  • 비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18.9℃
  • 흐림영월16.4℃
  • 흐림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9.8℃
  • 흐림울진17.7℃
  • 흐림청주19.8℃
  • 흐림대전17.8℃
  • 흐림추풍령11.6℃
  • 비안동11.8℃
  • 흐림상주13.2℃
  • 비포항17.6℃
  • 흐림군산16.1℃
  • 비대구13.7℃
  • 흐림전주14.7℃
  • 흐림울산19.4℃
  • 비창원16.5℃
  • 비광주13.9℃
  • 비부산17.4℃
  • 흐림통영14.9℃
  • 비목포14.0℃
  • 비여수13.5℃
  • 박무흑산도13.3℃
  • 흐림완도14.9℃
  • 흐림고창15.5℃
  • 흐림순천14.1℃
  • 흐림홍성(예)19.9℃
  • 흐림19.6℃
  • 구름많음제주21.1℃
  • 구름많음고산17.2℃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6.4℃
  • 흐림진주14.4℃
  • 구름많음강화15.1℃
  • 흐림양평19.2℃
  • 구름많음이천21.5℃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홍천19.1℃
  • 흐림태백13.9℃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6.2℃
  • 흐림보은15.1℃
  • 흐림천안19.0℃
  • 흐림보령19.0℃
  • 흐림부여18.1℃
  • 흐림금산14.4℃
  • 흐림19.5℃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2.5℃
  • 흐림정읍14.9℃
  • 흐림남원12.4℃
  • 흐림장수11.2℃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2.2℃
  • 흐림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9.1℃
  • 흐림보성군15.5℃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2.8℃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4.7℃
  • 흐림봉화11.0℃
  • 흐림영주11.4℃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15.2℃
  • 흐림영덕17.9℃
  • 흐림의성13.7℃
  • 흐림구미13.1℃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7.7℃
  • 흐림거창11.6℃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2.5℃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3.2℃
  • 흐림19.5℃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환경부]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환경부]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관: 당일 위탁·배출 → 7일까지 가능

  운반: 임시 보관 금지, 당일 운반 → 2일 이내 임시 보관 가능

  처리: 당일 소각 → 2일 이내 소각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2020년 1월~2022년 9월, 총 4.7만 톤)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당일 배출·운반·소각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당일 운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와 인건비 일부(총 102억 원)를 지원한 바 있다.


환경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추세이고 관련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감소(붙임2 참조)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완화(1→2급, '22.4월)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의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배출·운반·처리되며, 그간 당일 운반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은 중단된다.


변경된 기준은 12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친 후 의료기관,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에 전달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의료폐기물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비상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의료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방역·치료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소각시설 포화에 대비하여 보관기간 연장, 재위탁, 비상소각 등 신속대응


붙임 1.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2.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 현황(분기별 추이).  끝.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