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 이하 센터)가 7월 1일(금)부터 8월 31일(수)까지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산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란 뜻으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권을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발달장애인은 정보 습득의 어려움과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재산권 피해가 더욱 큰 상황이다.
센터는 실제로 최근 센터 접수 상담 중 재산권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했고, 특성상 권리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육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권강사 5인이 함께 준비했으며,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안을 구성했다. 또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을 위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던 유형의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대상을 선정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성남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접수 방법 및 관련 세부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개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2012년 7월 2일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설립된 민·관 합동기구다. 성남시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평등도시 성남, 그리고 인권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홍보담당 원혜빈 031-725-9507 접수 문의 031-725-9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