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협회장 류재선, 이하 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전기공사업계의 근간인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는 12월 8일 열린 제14차 본회의에서 기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모법인 전기공사업법에 규정해 좀 더 명확,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1년 7월 19일 김도읍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뒤 17개월여 만에 이룬 성과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1976년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돼 반세기 가까이 전기공사업계의 바탕을 이뤘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개정안에 예외사유가 더 자세하고 엄격하게 명시됨에 따라, 전기공사 진행 시 발주처가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더 명확하게 파악해 발주 과정에서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도읍 의원은 “현행법상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추상적,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어 예외조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협회는 특히 현행 예외사유 가운데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통합발주를 시행해 온 일부 발주처 및 종합 건설사들의 오랜 관행을 바로잡고,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다시 살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발의돼 1년 3개월 만인 올해 11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2월 7일 법사위를 거쳐 하루 뒤인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시점에서 1년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개요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 단체다. 1960년 창립돼 전기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 증진, 국가 전력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