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속초16.1℃
  • 맑음21.6℃
  • 맑음철원20.9℃
  • 구름많음동두천20.7℃
  • 구름많음파주20.7℃
  • 구름많음대관령18.4℃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19.1℃
  • 흐림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8.4℃
  • 구름조금동해16.6℃
  • 흐림서울20.4℃
  • 구름조금인천18.4℃
  • 맑음원주21.6℃
  • 구름많음울릉도17.2℃
  • 구름조금수원21.6℃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1.6℃
  • 구름조금서산20.8℃
  • 구름조금울진16.8℃
  • 맑음청주21.3℃
  • 구름조금대전21.4℃
  • 구름조금추풍령21.9℃
  • 맑음안동21.5℃
  • 구름조금상주22.3℃
  • 박무포항19.2℃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2.5℃
  • 맑음전주22.2℃
  • 연무울산22.0℃
  • 맑음창원23.4℃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2.7℃
  • 구름조금통영20.7℃
  • 맑음목포21.7℃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21.6℃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23.2℃
  • 연무홍성(예)22.1℃
  • 맑음20.6℃
  • 구름많음제주21.7℃
  • 구름많음고산20.9℃
  • 구름많음성산
  • 흐림서귀포21.5℃
  • 맑음진주21.3℃
  • 구름많음강화19.1℃
  • 구름조금양평20.3℃
  • 맑음이천21.2℃
  • 구름많음인제19.3℃
  • 맑음홍천19.5℃
  • 구름조금태백22.3℃
  • 구름많음정선군18.7℃
  • 맑음제천20.3℃
  • 구름조금보은21.1℃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22.1℃
  • 맑음부여19.6℃
  • 맑음금산22.0℃
  • 맑음21.1℃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1.8℃
  • 맑음정읍23.2℃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2.9℃
  • 맑음김해시22.0℃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3.0℃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5.0℃
  • 맑음의령군19.5℃
  • 맑음함양군22.8℃
  • 맑음광양시23.2℃
  • 맑음진도군22.5℃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1.1℃
  • 구름조금문경21.3℃
  • 맑음청송군22.8℃
  • 맑음영덕21.7℃
  • 맑음의성22.9℃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2.6℃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2.4℃
  • 맑음밀양23.1℃
  • 맑음산청22.2℃
  • 구름조금거제21.9℃
  • 맑음남해21.0℃
  • 맑음23.1℃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해양수산부]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해양수산부]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 12.2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해양산업클러스터법」 제2조제1호)

 

해양수산부는 2017년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1단계 4번선석 및 중마일반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현재까지 광양항에는 2개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하였고,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3개 시설**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이다.

 

* ①스마트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②수출입 자율주행차량 하역지원기술 개발

** ①지식산업센터, ②마리나 비즈센터, ③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기존 「해양산업클러스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구역에 대해서만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2.5)」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면적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기 적합한 유휴항만시설은 찾기 어려웠다. 또한 산업단지·준산업단지는 3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를 면적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면적기준은 타 제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기준 중 면적요건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과제로 지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였고, 12.20(화) 국무회의에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휴항만시설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며, 장래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유휴화 여건, 해양산업 집적 및 융복합 가능성, 관련 기관·기업의 입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해양산업 육성의 중심지로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