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 맑음속초-0.9℃
  • 맑음-10.8℃
  • 흐림철원-12.7℃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8.6℃
  • 구름조금백령도4.0℃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5℃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6.8℃
  • 구름많음울릉도2.2℃
  • 맑음수원-6.1℃
  • 맑음영월-8.8℃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2.0℃
  • 맑음청주-3.4℃
  • 맑음대전-4.4℃
  • 맑음추풍령-3.5℃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1.2℃
  • 맑음군산-3.9℃
  • 맑음대구-0.8℃
  • 맑음전주-3.1℃
  • 구름조금울산-1.8℃
  • 구름조금창원-0.2℃
  • 맑음광주-1.1℃
  • 맑음부산-0.1℃
  • 맑음통영-1.3℃
  • 맑음목포-0.3℃
  • 맑음여수0.1℃
  • 흐림흑산도5.0℃
  • 맑음완도-1.1℃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1.9℃
  • 맑음홍성(예)-5.0℃
  • 맑음-6.2℃
  • 구름조금제주5.0℃
  • 구름많음고산6.3℃
  • 맑음성산2.7℃
  • 맑음서귀포4.9℃
  • 흐림진주-4.5℃
  • 맑음강화-5.9℃
  • 맑음양평-7.3℃
  • 흐림이천-9.1℃
  • 맑음인제-11.5℃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8.5℃
  • 맑음정선군-11.1℃
  • 흐림제천-10.9℃
  • 흐림보은-7.8℃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5.9℃
  • 맑음금산-7.0℃
  • 구름조금-4.6℃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6.0℃
  • 흐림장수-10.9℃
  • 맑음고창군-3.6℃
  • 맑음영광군-2.4℃
  • 구름조금김해시-1.2℃
  • 맑음순창군-5.5℃
  • 구름조금북창원-0.1℃
  • 흐림양산시0.9℃
  • 맑음보성군0.2℃
  • 구름조금강진군-1.3℃
  • 구름조금장흥0.7℃
  • 구름조금해남-2.4℃
  • 맑음고흥-2.1℃
  • 흐림의령군-6.4℃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1.3℃
  • 구름조금진도군-1.1℃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5.1℃
  • 구름조금밀양-4.2℃
  • 맑음산청-1.3℃
  • 맑음거제0.0℃
  • 맑음남해-1.6℃
  • 구름조금-0.2℃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관: 당일 위탁·배출 → 7일까지 가능

  운반: 임시 보관 금지, 당일 운반 → 2일 이내 임시 보관 가능

  처리: 당일 소각 → 2일 이내 소각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2020년 1월~2022년 9월, 총 4.7만 톤)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당일 배출·운반·소각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당일 운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와 인건비 일부(총 102억 원)를 지원한 바 있다.


환경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추세이고 관련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감소(붙임2 참조)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완화(1→2급, '22.4월)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의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배출·운반·처리되며, 그간 당일 운반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은 중단된다.


변경된 기준은 12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친 후 의료기관,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에 전달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의료폐기물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비상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의료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방역·치료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소각시설 포화에 대비하여 보관기간 연장, 재위탁, 비상소각 등 신속대응


붙임 1.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2.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 현황(분기별 추이).  끝.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