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속초11.7℃
  • 맑음12.0℃
  • 맑음철원12.3℃
  • 맑음동두천14.0℃
  • 구름많음파주12.2℃
  • 맑음대관령9.4℃
  • 맑음춘천12.1℃
  • 흐림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16.4℃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14.0℃
  • 맑음울릉도13.6℃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1.9℃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6.1℃
  • 맑음추풍령13.0℃
  • 맑음안동14.7℃
  • 맑음상주14.4℃
  • 맑음포항14.8℃
  • 맑음군산12.0℃
  • 맑음대구15.5℃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6.1℃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통영14.9℃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5.7℃
  • 흐림흑산도15.6℃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3.3℃
  • 맑음순천12.2℃
  • 맑음홍성(예)12.3℃
  • 맑음13.5℃
  • 맑음제주16.3℃
  • 맑음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2.5℃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5.1℃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3.0℃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16.0℃
  • 맑음14.1℃
  • 흐림부안13.5℃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4.6℃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2.6℃
  • 구름많음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3.9℃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4.5℃
  • 맑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0.2℃
  • 맑음영주12.4℃
  • 맑음문경13.5℃
  • 맑음청송군10.7℃
  • 맑음영덕12.0℃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5.7℃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2.4℃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3.8℃
  • 맑음산청14.7℃
  • 구름많음거제14.5℃
  • 맑음남해14.4℃
  • 구름많음14.6℃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중기 규제영향평가로 3만8000개사 규제비용 729억원 절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중기 규제영향평가로 3만8000개사 규제비용 729억원 절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출하고 이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의 규제비용 분석 결과, 3만8000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이 연간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87만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높이고 경영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부 규제영향평가 실적
중기부 규제영향평가 실적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올해 규제신설 차단 및 규제적용 제외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준 사례는 6건이었다. 

화장품의 위해성이 있는 사용금지 원료 지정 전에 위해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도록 하고,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차단했다.

또, 규제완화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을 제고한 사례는 7건이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을 연장하되, 부담금 감면구간 세분화 및 부과요율 현실화 등을 통한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골재사업자에 대해 사업양도·법인합병·상속 등 지위승계 때 품질검사 신청의무 규정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 한 사례는 10건이었다.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처분기준 완화, 자료작성·보관의무 삭제 등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증빙자료 작성·보관 및 교육 이수에 따른 행정부담을 완화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55)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