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6 (일)

  • 맑음속초27.3℃
  • 구름많음29.9℃
  • 구름많음철원28.5℃
  • 구름많음동두천29.0℃
  • 구름많음파주29.3℃
  • 구름많음대관령26.2℃
  • 구름많음춘천30.5℃
  • 구름많음백령도26.9℃
  • 구름많음북강릉28.6℃
  • 구름많음강릉28.9℃
  • 구름많음동해28.2℃
  • 구름많음서울30.9℃
  • 맑음인천29.2℃
  • 구름많음원주31.6℃
  • 맑음울릉도29.0℃
  • 맑음수원30.5℃
  • 구름많음영월30.5℃
  • 맑음충주31.0℃
  • 구름많음서산30.5℃
  • 맑음울진29.9℃
  • 맑음청주31.6℃
  • 맑음대전31.7℃
  • 맑음추풍령30.8℃
  • 맑음안동31.8℃
  • 맑음상주31.1℃
  • 맑음포항33.7℃
  • 맑음군산30.7℃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3.0℃
  • 맑음울산33.8℃
  • 맑음창원35.1℃
  • 맑음광주32.9℃
  • 맑음부산34.3℃
  • 맑음통영31.5℃
  • 맑음목포30.9℃
  • 맑음여수32.2℃
  • 구름많음흑산도31.6℃
  • 맑음완도33.6℃
  • 맑음고창32.2℃
  • 맑음순천31.6℃
  • 맑음홍성(예)31.1℃
  • 맑음31.3℃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30.0℃
  • 맑음성산31.3℃
  • 맑음서귀포32.2℃
  • 맑음진주33.6℃
  • 구름많음강화28.0℃
  • 구름많음양평29.6℃
  • 맑음이천31.6℃
  • 구름많음인제28.1℃
  • 구름많음홍천29.9℃
  • 구름많음태백30.1℃
  • 구름많음정선군31.5℃
  • 맑음제천29.4℃
  • 맑음보은30.4℃
  • 맑음천안31.0℃
  • 맑음보령30.8℃
  • 맑음부여31.6℃
  • 맑음금산32.0℃
  • 맑음31.6℃
  • 맑음부안31.7℃
  • 맑음임실30.9℃
  • 맑음정읍32.6℃
  • 맑음남원31.2℃
  • 맑음장수30.8℃
  • 맑음고창군31.4℃
  • 맑음영광군31.4℃
  • 맑음김해시34.5℃
  • 맑음순창군31.9℃
  • 맑음북창원34.0℃
  • 맑음양산시37.4℃
  • 맑음보성군31.8℃
  • 맑음강진군31.8℃
  • 맑음장흥32.9℃
  • 맑음해남32.0℃
  • 맑음고흥33.3℃
  • 맑음의령군35.3℃
  • 맑음함양군33.5℃
  • 맑음광양시33.9℃
  • 맑음진도군31.4℃
  • 구름많음봉화30.4℃
  • 구름많음영주30.9℃
  • 맑음문경31.3℃
  • 구름많음청송군31.6℃
  • 맑음영덕33.7℃
  • 맑음의성32.2℃
  • 맑음구미33.3℃
  • 맑음영천34.6℃
  • 맑음경주시34.4℃
  • 맑음거창33.2℃
  • 맑음합천33.5℃
  • 맑음밀양34.9℃
  • 맑음산청33.2℃
  • 맑음거제33.2℃
  • 맑음남해31.9℃
  • 맑음34.5℃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 12.2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해양산업클러스터법」 제2조제1호)

 

해양수산부는 2017년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1단계 4번선석 및 중마일반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현재까지 광양항에는 2개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하였고,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3개 시설**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이다.

 

* ①스마트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②수출입 자율주행차량 하역지원기술 개발

** ①지식산업센터, ②마리나 비즈센터, ③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기존 「해양산업클러스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구역에 대해서만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2.5)」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면적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기 적합한 유휴항만시설은 찾기 어려웠다. 또한 산업단지·준산업단지는 3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를 면적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면적기준은 타 제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기준 중 면적요건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과제로 지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였고, 12.20(화) 국무회의에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휴항만시설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며, 장래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유휴화 여건, 해양산업 집적 및 융복합 가능성, 관련 기관·기업의 입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해양산업 육성의 중심지로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