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맑음속초12.6℃
  • 맑음20.1℃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2℃
  • 구름많음대관령13.8℃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2.8℃
  • 구름많음강릉15.1℃
  • 구름많음동해14.2℃
  • 구름많음서울18.8℃
  • 맑음인천15.1℃
  • 흐림원주18.8℃
  • 흐림울릉도16.2℃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5.8℃
  • 구름많음충주18.0℃
  • 맑음서산17.0℃
  • 흐림울진16.9℃
  • 흐림청주17.0℃
  • 비대전15.7℃
  • 흐림추풍령11.2℃
  • 흐림안동10.9℃
  • 흐림상주11.8℃
  • 비포항16.3℃
  • 흐림군산15.6℃
  • 비대구13.0℃
  • 흐림전주15.0℃
  • 비울산15.3℃
  • 비창원13.0℃
  • 비광주13.3℃
  • 비부산15.3℃
  • 흐림통영13.7℃
  • 비목포13.7℃
  • 비여수13.0℃
  • 안개흑산도11.9℃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4℃
  • 흐림순천13.1℃
  • 구름많음홍성(예)18.7℃
  • 흐림16.1℃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고산17.7℃
  • 흐림성산17.9℃
  • 비서귀포18.2℃
  • 흐림진주12.8℃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9.3℃
  • 구름많음이천18.9℃
  • 맑음인제18.3℃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태백12.6℃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5.3℃
  • 흐림보은13.2℃
  • 구름많음천안18.1℃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5.5℃
  • 흐림금산14.7℃
  • 흐림16.4℃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2.3℃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4.2℃
  • 흐림진도군13.9℃
  • 흐림봉화10.7℃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12.1℃
  • 흐림영덕16.1℃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4.6℃
  • 흐림거창11.8℃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3.8℃
  • 흐림남해12.9℃
  • 비15.8℃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 12.8(목)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정부 이송을 거쳐 12.20(화) 국무회의 통과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조업구역 축소, 자연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와 같은 우려를 줄이기 위해 허가 단계에서 미리 점용·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검토해야 하나, 기존 공유수면법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다른 허가기준을 적용하거나, 국민이 허가 여부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배타적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관리무역항·연안항: 시·도지사

* 그 외 공유수면: 시·군·구청장

 

이에 이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사용의 면적·방법 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및 국가안보, 어업활동 등 수산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등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다양한 영향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수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