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속초-0.3℃
  • 맑음-6.5℃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5.9℃
  • 맑음대관령-9.4℃
  • 맑음춘천-3.3℃
  • 맑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0.3℃
  • 맑음동해0.0℃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1.6℃
  • 맑음원주-3.0℃
  • 구름조금울릉도1.3℃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5.9℃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0.8℃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2.1℃
  • 맑음안동-2.6℃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0.6℃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0.3℃
  • 맑음전주0.0℃
  • 맑음울산0.1℃
  • 맑음창원1.3℃
  • 맑음광주0.9℃
  • 맑음부산2.1℃
  • 맑음통영1.8℃
  • 맑음목포0.9℃
  • 맑음여수1.3℃
  • 구름많음흑산도4.6℃
  • 맑음완도1.2℃
  • 맑음고창-1.4℃
  • 맑음순천-1.0℃
  • 맑음홍성(예)-2.0℃
  • 맑음-2.6℃
  • 흐림제주5.4℃
  • 흐림고산6.1℃
  • 맑음성산4.1℃
  • 맑음서귀포6.6℃
  • 맑음진주0.8℃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7.6℃
  • 맑음홍천-5.0℃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1.9℃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3.4℃
  • 맑음-1.3℃
  • 맑음부안0.3℃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0.6℃
  • 맑음남원-2.1℃
  • 맑음장수-6.8℃
  • 구름조금고창군-0.4℃
  • 흐림영광군0.3℃
  • 맑음김해시1.1℃
  • 맑음순창군-2.0℃
  • 맑음북창원1.9℃
  • 맑음양산시1.6℃
  • 맑음보성군1.0℃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0.6℃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0.7℃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0.7℃
  • 맑음진도군3.0℃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2.7℃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0.2℃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0.1℃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2.7℃
  • 맑음남해0.1℃
  • 맑음1.9℃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퇴직자도 보호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퇴직자도 보호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대상도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여부는 각 부처별 재량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재직 중의 적극행정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하면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현재도 적극행정의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돼 있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는 있다.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1호)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도 제정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 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