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맑음속초23.5℃
  • 맑음11.2℃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0.5℃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3.2℃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2.8℃
  • 맑음서울16.8℃
  • 맑음인천18.5℃
  • 맑음원주13.3℃
  • 구름많음울릉도20.6℃
  • 맑음수원13.0℃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1.7℃
  • 구름조금서산13.8℃
  • 구름많음울진20.7℃
  • 구름조금청주16.6℃
  • 구름많음대전14.9℃
  • 구름많음추풍령12.1℃
  • 구름많음안동14.5℃
  • 구름많음상주14.0℃
  • 흐림포항20.3℃
  • 구름많음군산15.4℃
  • 구름많음대구17.3℃
  • 구름많음전주16.5℃
  • 구름많음울산16.6℃
  • 구름조금창원14.6℃
  • 구름조금광주17.3℃
  • 맑음부산15.7℃
  • 구름많음통영15.5℃
  • 맑음목포16.0℃
  • 구름조금여수15.5℃
  • 맑음흑산도13.3℃
  • 구름많음완도13.4℃
  • 구름많음고창16.9℃
  • 구름조금순천9.8℃
  • 구름많음홍성(예)13.2℃
  • 구름조금12.2℃
  • 구름많음제주16.5℃
  • 맑음고산16.0℃
  • 구름많음성산14.9℃
  • 맑음서귀포16.8℃
  • 구름많음진주12.4℃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3.4℃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1.9℃
  • 구름많음태백17.2℃
  • 구름조금정선군9.5℃
  • 맑음제천9.8℃
  • 구름많음보은11.4℃
  • 구름조금천안11.1℃
  • 구름많음보령16.7℃
  • 구름많음부여12.2℃
  • 구름많음금산12.6℃
  • 구름많음13.8℃
  • 구름많음부안16.8℃
  • 구름많음임실10.9℃
  • 구름많음정읍14.9℃
  • 구름많음남원13.1℃
  • 구름많음장수9.9℃
  • 구름많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6.4℃
  • 구름조금김해시14.7℃
  • 구름많음순창군12.0℃
  • 구름많음북창원16.1℃
  • 구름조금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1.9℃
  • 맑음강진군13.0℃
  • 흐림장흥13.7℃
  • 맑음해남12.3℃
  • 맑음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13.7℃
  • 구름많음함양군10.7℃
  • 구름조금광양시14.7℃
  • 맑음진도군14.2℃
  • 구름조금봉화9.9℃
  • 구름조금영주11.9℃
  • 구름많음문경13.7℃
  • 흐림청송군12.3℃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의성12.4℃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5.6℃
  • 구름많음거창11.3℃
  • 구름많음합천14.3℃
  • 흐림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2.5℃
  • 맑음거제14.3℃
  • 구름많음남해13.3℃
  • 구름조금13.0℃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보도자료] 정보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 후속조치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보도자료] 정보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 후속조치 -




주요 내용

 

[1] (상장회사)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RCPS 등)는 관련 평가손익을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K-IFRS)


[2] (비상장회사) 모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하여, 연결의무 대상 종속회사범위축소하였습니다.(K-GAAP)

 


1

 

개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22.10월)의 후속조치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관련


(1)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관련 정보 명확화 (K-IFRS 제1001호 개정)

 

(배경)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는 K-IFRS에 의해 부채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손익이 다소 왜곡**되어 표현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만기상환권(Redeemable)과 보통주전환권(Convertible)을 동시에 가진 우선주(Preference Shares)

 **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 상승시 RCPS부채가 증가 → 당기손익 악화요인으로 작용


(개정)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평가손익 정보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2) 소규모비상장기업의 연결범위 축소 (K-GAAP 개정)

 

(배경) 비상장사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22 회계연도**~)되었습니다.

 

  * 지배·종속기업 간 거래투명성 확보 및 GAAP과 K-IFRS간 통일성을 위해 GAAP 개정

 ** ‘22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통상 ’23년 초에 작성

 

ㅇ 이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포함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시행) ‘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소규모비상장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관련 Q&A” 참조


 

기타사항 (K-GAAP 개정)

 

(1) 금융업 회사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상 분류를 영업활동으로 변경

 

(배경)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문단 3.20은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적절히 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 거래의 실질반영하여, 금융업 회사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행)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2)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선택 허용

 

(배경)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문단 17.7은 수익관련보조금표시방법구분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그 구분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정)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를 수익 또는 관련 비용 차감 중 실질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3

 

향후 계획

 

개정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적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개정 기준의 세부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 회계기준” 메뉴 참조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소규모비상장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관련 Q&A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