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속초-0.3℃
  • 맑음-6.5℃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5.9℃
  • 맑음대관령-9.4℃
  • 맑음춘천-3.3℃
  • 맑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0.3℃
  • 맑음동해0.0℃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1.6℃
  • 맑음원주-3.0℃
  • 구름조금울릉도1.3℃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5.9℃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0.8℃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2.1℃
  • 맑음안동-2.6℃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0.6℃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0.3℃
  • 맑음전주0.0℃
  • 맑음울산0.1℃
  • 맑음창원1.3℃
  • 맑음광주0.9℃
  • 맑음부산2.1℃
  • 맑음통영1.8℃
  • 맑음목포0.9℃
  • 맑음여수1.3℃
  • 구름많음흑산도4.6℃
  • 맑음완도1.2℃
  • 맑음고창-1.4℃
  • 맑음순천-1.0℃
  • 맑음홍성(예)-2.0℃
  • 맑음-2.6℃
  • 흐림제주5.4℃
  • 흐림고산6.1℃
  • 맑음성산4.1℃
  • 맑음서귀포6.6℃
  • 맑음진주0.8℃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7.6℃
  • 맑음홍천-5.0℃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1.9℃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3.4℃
  • 맑음-1.3℃
  • 맑음부안0.3℃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0.6℃
  • 맑음남원-2.1℃
  • 맑음장수-6.8℃
  • 구름조금고창군-0.4℃
  • 흐림영광군0.3℃
  • 맑음김해시1.1℃
  • 맑음순창군-2.0℃
  • 맑음북창원1.9℃
  • 맑음양산시1.6℃
  • 맑음보성군1.0℃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0.6℃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0.7℃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0.7℃
  • 맑음진도군3.0℃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2.7℃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0.2℃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0.1℃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2.7℃
  • 맑음남해0.1℃
  • 맑음1.9℃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법제처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개선 과제 아직 권고한 바 없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법제처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개선 과제 아직 권고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지난 14일 법제처가 이른바 민식이법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 법제처가 민식이법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자문기구) 전체회의(12.14.)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결과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과제를 심의하였습니다.

- 법제처는 그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개선과제를 최종 정리한 후 경찰청에 12월 중 개선 권고할 예정이며, 아직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개선과제 권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ㅇ 법제처는 시간대별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완화(새벽 0시부터 6시까지) 가능 여부에 대해 소관부처에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이며, 

- 소관부처에서는 그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과제 수용 또는 법령 정비 여부를 최종 판단·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로, 법제처의 제도개선과제 내용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40km/h, 50km/h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법제처는 이후에도 효율적인 법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044-200-6743)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