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15.3℃
  • 맑음13.7℃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6.3℃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6.2℃
  • 구름많음서울20.2℃
  • 구름많음인천20.7℃
  • 맑음원주16.2℃
  • 맑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수원18.3℃
  • 맑음영월12.2℃
  • 구름많음충주14.3℃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5.9℃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8.2℃
  • 맑음대구17.6℃
  • 맑음전주18.7℃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20.4℃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7.5℃
  • 맑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7.7℃
  • 맑음16.0℃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고산23.2℃
  • 구름많음성산22.4℃
  • 맑음서귀포22.4℃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7.6℃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9.9℃
  • 흐림정선군13.3℃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5.0℃
  • 맑음17.8℃
  • 맑음부안18.3℃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8.5℃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9.6℃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7.0℃
  • 맑음해남17.1℃
  • 맑음고흥17.8℃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20.2℃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10.2℃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5.7℃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5.7℃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20.1℃
  • 맑음19.0℃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체계적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 보호 최선의 노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체계적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 보호 최선의 노력



[기사 내용]

ㅇ 새정부는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동 스토킹 사건, 서산 가정폭력 살해 사건 등을 젠더 폭력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등 축소시켰다는 기사 관련

[여가부 설명]

ㅇ 정부는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동 스토킹 사건 등 여성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 처리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 지난 7.25일 ‘성희롱 피해자 등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습니다. 

ㅇ 인하대 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라 해당 대학에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중점지원 현황(9월~12월) : 43개 대학, 126회 교육 실시

ㅇ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방지법 제정’을 추진하여 현재 상임위에서 통과(11.24)된 상태이며, 법 제정 이전에도 스토킹 피해자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6센터 스토킹 피해 지원(‘22년 누계,12.13.현재):상담 6,366건, 긴급일시보호 49명(동반자 4명 포함)

ㅇ 이밖에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스토킹 사건 초기에 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하였고, 접근금지 명령을 빈번하게 위반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제재 강화도 협의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체계적인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07)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