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6.0℃
  • 맑음29.8℃
  • 맑음철원28.5℃
  • 맑음동두천27.9℃
  • 맑음파주26.4℃
  • 맑음대관령21.6℃
  • 맑음춘천29.8℃
  • 맑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3.4℃
  • 구름많음원주28.4℃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5.4℃
  • 맑음영월27.6℃
  • 구름많음충주28.0℃
  • 맑음서산25.0℃
  • 구름많음울진17.0℃
  • 맑음청주28.7℃
  • 맑음대전28.4℃
  • 맑음추풍령25.0℃
  • 맑음안동26.7℃
  • 구름많음상주26.5℃
  • 구름많음포항17.9℃
  • 맑음군산18.5℃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울산20.6℃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0.7℃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목포19.6℃
  • 흐림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6.8℃
  • 흐림완도19.1℃
  • 맑음고창21.5℃
  • 구름많음순천20.3℃
  • 맑음홍성(예)25.0℃
  • 맑음27.4℃
  • 비제주17.7℃
  • 흐림고산19.7℃
  • 흐림성산17.4℃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8.4℃
  • 맑음이천28.4℃
  • 맑음인제28.3℃
  • 맑음홍천28.8℃
  • 맑음태백22.2℃
  • 맑음정선군27.6℃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6.2℃
  • 맑음천안27.4℃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5.1℃
  • 맑음금산26.0℃
  • 맑음27.8℃
  • 흐림부안20.0℃
  • 구름많음임실22.6℃
  • 흐림정읍20.4℃
  • 흐림남원23.6℃
  • 맑음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0.7℃
  • 맑음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23.2℃
  • 구름많음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2.8℃
  • 구름많음양산시24.5℃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19.8℃
  • 구름많음해남19.6℃
  • 흐림고흥18.8℃
  • 구름많음의령군23.3℃
  • 구름많음함양군26.0℃
  • 흐림광양시22.6℃
  • 구름많음진도군20.8℃
  • 구름많음봉화25.3℃
  • 구름많음영주25.2℃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0℃
  • 구름많음영덕18.5℃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구미25.7℃
  • 구름많음영천22.2℃
  • 구름많음경주시22.6℃
  • 구름많음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5.0℃
  • 구름많음밀양25.5℃
  • 흐림산청22.8℃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1.5℃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법제처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개선 과제 아직 권고한 바 없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법제처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개선 과제 아직 권고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지난 14일 법제처가 이른바 민식이법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 법제처가 민식이법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자문기구) 전체회의(12.14.)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결과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과제를 심의하였습니다.

- 법제처는 그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개선과제를 최종 정리한 후 경찰청에 12월 중 개선 권고할 예정이며, 아직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개선과제 권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ㅇ 법제처는 시간대별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완화(새벽 0시부터 6시까지) 가능 여부에 대해 소관부처에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이며, 

- 소관부처에서는 그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과제 수용 또는 법령 정비 여부를 최종 판단·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로, 법제처의 제도개선과제 내용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40km/h, 50km/h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법제처는 이후에도 효율적인 법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044-200-6743)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