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15.8℃
  • 구름많음13.5℃
  • 구름많음철원13.2℃
  • 구름많음동두천15.8℃
  • 구름많음파주16.0℃
  • 맑음대관령7.8℃
  • 구름많음춘천14.6℃
  • 박무백령도20.4℃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5.6℃
  • 구름많음서울19.7℃
  • 구름많음인천20.3℃
  • 흐림원주15.6℃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7.9℃
  • 구름많음영월11.9℃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8.1℃
  • 구름많음울진16.8℃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3.1℃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5.1℃
  • 맑음포항20.0℃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16.6℃
  • 맑음전주18.1℃
  • 맑음울산18.6℃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20.2℃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21.8℃
  • 맑음흑산도22.1℃
  • 맑음완도19.7℃
  • 맑음고창17.2℃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17.4℃
  • 맑음14.9℃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고산22.9℃
  • 구름많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1.8℃
  • 맑음진주14.3℃
  • 구름많음강화17.1℃
  • 구름많음양평16.0℃
  • 구름많음이천14.7℃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3.8℃
  • 흐림태백9.5℃
  • 흐림정선군13.6℃
  • 구름많음제천11.5℃
  • 맑음보은13.2℃
  • 맑음천안16.5℃
  • 맑음보령18.2℃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4.3℃
  • 맑음17.6℃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5.5℃
  • 맑음장수11.6℃
  • 맑음고창군17.0℃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18.3℃
  • 맑음강진군17.6℃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7.3℃
  • 맑음의령군14.5℃
  • 맑음함양군13.7℃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21.3℃
  • 흐림봉화9.3℃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4.4℃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5.6℃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5.6℃
  • 맑음거창12.7℃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9.5℃
  • 맑음18.0℃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법제처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개선 과제 아직 권고한 바 없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법제처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개선 과제 아직 권고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지난 14일 법제처가 이른바 민식이법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 법제처가 민식이법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자문기구) 전체회의(12.14.)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결과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과제를 심의하였습니다.

- 법제처는 그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개선과제를 최종 정리한 후 경찰청에 12월 중 개선 권고할 예정이며, 아직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개선과제 권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ㅇ 법제처는 시간대별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완화(새벽 0시부터 6시까지) 가능 여부에 대해 소관부처에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이며, 

- 소관부처에서는 그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과제 수용 또는 법령 정비 여부를 최종 판단·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로, 법제처의 제도개선과제 내용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40km/h, 50km/h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법제처는 이후에도 효율적인 법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044-200-6743)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