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속초0.9℃
  • 구름많음7.4℃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8.4℃
  • 흐림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7.9℃
  • 맑음백령도5.5℃
  • 비 또는 눈북강릉2.5℃
  • 흐림강릉3.1℃
  • 흐림동해3.9℃
  • 맑음서울10.4℃
  • 맑음인천9.1℃
  • 구름많음원주9.8℃
  • 비울릉도4.9℃
  • 맑음수원9.8℃
  • 구름많음영월8.7℃
  • 구름많음충주10.2℃
  • 맑음서산10.9℃
  • 흐림울진5.1℃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0.9℃
  • 구름많음추풍령9.0℃
  • 구름많음안동10.2℃
  • 구름많음상주10.8℃
  • 비포항7.9℃
  • 맑음군산11.6℃
  • 구름많음대구10.7℃
  • 맑음전주13.8℃
  • 흐림울산8.2℃
  • 흐림창원9.9℃
  • 구름많음광주13.9℃
  • 흐림부산10.1℃
  • 흐림통영12.1℃
  • 구름많음목포9.4℃
  • 맑음여수10.7℃
  • 구름많음흑산도8.5℃
  • 흐림완도12.7℃
  • 맑음고창12.2℃
  • 구름많음순천11.9℃
  • 맑음홍성(예)11.0℃
  • 맑음11.2℃
  • 흐림제주11.8℃
  • 흐림고산9.3℃
  • 흐림성산11.3℃
  • 구름많음서귀포12.3℃
  • 흐림진주10.1℃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11.1℃
  • 흐림인제4.6℃
  • 구름많음홍천8.4℃
  • 흐림태백0.7℃
  • 흐림정선군4.6℃
  • 구름많음제천8.7℃
  • 구름많음보은10.1℃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2.4℃
  • 구름많음금산11.3℃
  • 맑음10.8℃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13.1℃
  • 구름많음정읍12.1℃
  • 구름많음남원11.5℃
  • 구름많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1.8℃
  • 구름많음영광군11.8℃
  • 흐림김해시9.4℃
  • 구름많음순창군12.2℃
  • 흐림북창원10.6℃
  • 흐림양산시9.8℃
  • 흐림보성군11.8℃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2.7℃
  • 흐림해남12.6℃
  • 구름많음고흥12.6℃
  • 흐림의령군9.4℃
  • 흐림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1.6℃
  • 구름많음진도군10.4℃
  • 구름많음봉화7.2℃
  • 구름많음영주9.3℃
  • 구름많음문경10.0℃
  • 구름많음청송군8.3℃
  • 흐림영덕6.2℃
  • 구름많음의성11.0℃
  • 구름많음구미11.1℃
  • 구름많음영천9.5℃
  • 흐림경주시8.6℃
  • 흐림거창9.6℃
  • 흐림합천10.9℃
  • 흐림밀양10.4℃
  • 흐림산청9.2℃
  • 흐림거제10.1℃
  • 흐림남해10.1℃
  • 구름많음9.4℃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관: 당일 위탁·배출 → 7일까지 가능

  운반: 임시 보관 금지, 당일 운반 → 2일 이내 임시 보관 가능

  처리: 당일 소각 → 2일 이내 소각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2020년 1월~2022년 9월, 총 4.7만 톤)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당일 배출·운반·소각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당일 운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와 인건비 일부(총 102억 원)를 지원한 바 있다.


환경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추세이고 관련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감소(붙임2 참조)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완화(1→2급, '22.4월)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의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배출·운반·처리되며, 그간 당일 운반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은 중단된다.


변경된 기준은 12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친 후 의료기관,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에 전달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의료폐기물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비상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의료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방역·치료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소각시설 포화에 대비하여 보관기간 연장, 재위탁, 비상소각 등 신속대응


붙임 1.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2.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 현황(분기별 추이).  끝.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