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 구름많음속초23.8℃
  • 구름많음22.2℃
  • 구름많음철원20.5℃
  • 구름조금동두천21.5℃
  • 구름조금파주21.4℃
  • 맑음대관령15.8℃
  • 구름많음춘천21.5℃
  • 구름많음백령도22.4℃
  • 구름많음북강릉23.6℃
  • 구름조금강릉22.7℃
  • 구름조금동해23.8℃
  • 맑음서울23.9℃
  • 박무인천23.8℃
  • 맑음원주22.4℃
  • 구름많음울릉도24.1℃
  • 박무수원24.5℃
  • 흐림영월21.2℃
  • 구름조금충주23.1℃
  • 구름조금서산22.0℃
  • 구름많음울진23.7℃
  • 박무청주25.1℃
  • 구름조금대전25.4℃
  • 구름많음추풍령23.9℃
  • 구름많음안동24.3℃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포항25.5℃
  • 맑음군산22.7℃
  • 흐림대구24.9℃
  • 맑음전주25.6℃
  • 박무울산25.0℃
  • 박무창원27.3℃
  • 박무광주24.2℃
  • 박무부산27.7℃
  • 구름조금통영26.5℃
  • 구름조금목포25.0℃
  • 박무여수26.4℃
  • 맑음흑산도26.2℃
  • 구름조금완도26.0℃
  • 구름조금고창22.4℃
  • 구름조금순천24.0℃
  • 맑음홍성(예)22.1℃
  • 맑음22.0℃
  • 맑음제주27.8℃
  • 맑음고산28.6℃
  • 구름많음성산26.8℃
  • 구름조금서귀포28.1℃
  • 구름조금진주25.7℃
  • 맑음강화21.6℃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1.6℃
  • 구름많음인제20.6℃
  • 구름많음홍천20.7℃
  • 구름많음태백21.1℃
  • 구름많음정선군20.9℃
  • 맑음제천21.6℃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조금천안21.9℃
  • 맑음보령24.3℃
  • 흐림부여21.1℃
  • 구름조금금산23.2℃
  • 흐림21.8℃
  • 구름조금부안24.1℃
  • 구름많음임실23.7℃
  • 구름조금정읍24.4℃
  • 구름조금남원25.2℃
  • 구름조금장수22.1℃
  • 구름조금고창군23.4℃
  • 맑음영광군22.9℃
  • 구름많음김해시26.3℃
  • 구름많음순창군24.5℃
  • 구름조금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7.0℃
  • 구름조금보성군25.9℃
  • 구름조금강진군26.2℃
  • 구름조금장흥25.6℃
  • 구름조금해남24.6℃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조금함양군23.9℃
  • 구름조금광양시26.3℃
  • 구름조금진도군25.5℃
  • 구름많음봉화22.1℃
  • 구름많음영주24.8℃
  • 구름많음문경24.1℃
  • 구름조금청송군24.2℃
  • 흐림영덕24.2℃
  • 구름많음의성24.8℃
  • 구름많음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4.5℃
  • 구름많음경주시25.0℃
  • 흐림거창24.0℃
  • 구름조금합천24.3℃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조금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6.9℃
  • 구름많음남해26.0℃
  • 박무26.5℃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관: 당일 위탁·배출 → 7일까지 가능

  운반: 임시 보관 금지, 당일 운반 → 2일 이내 임시 보관 가능

  처리: 당일 소각 → 2일 이내 소각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2020년 1월~2022년 9월, 총 4.7만 톤)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당일 배출·운반·소각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당일 운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와 인건비 일부(총 102억 원)를 지원한 바 있다.


환경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추세이고 관련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감소(붙임2 참조)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완화(1→2급, '22.4월)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의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배출·운반·처리되며, 그간 당일 운반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은 중단된다.


변경된 기준은 12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친 후 의료기관,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에 전달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의료폐기물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비상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의료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방역·치료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소각시설 포화에 대비하여 보관기간 연장, 재위탁, 비상소각 등 신속대응


붙임 1.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2.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 현황(분기별 추이).  끝.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