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 맑음속초-0.7℃
  • 맑음-10.0℃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7.7℃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10.5℃
  • 맑음춘천-8.4℃
  • 구름조금백령도2.2℃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0.7℃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1.9℃
  • 맑음원주-6.0℃
  • 구름많음울릉도1.6℃
  • 맑음수원-5.4℃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1.8℃
  • 맑음청주-2.8℃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3.5℃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2.6℃
  • 맑음포항-1.0℃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2.4℃
  • 맑음울산-1.9℃
  • 맑음창원-0.3℃
  • 흐림광주-0.5℃
  • 맑음부산0.4℃
  • 맑음통영-1.0℃
  • 맑음목포-0.1℃
  • 맑음여수0.0℃
  • 구름많음흑산도4.8℃
  • 맑음완도0.0℃
  • 흐림고창-2.8℃
  • 흐림순천-1.8℃
  • 맑음홍성(예)-4.6℃
  • 맑음-5.7℃
  • 구름많음제주4.8℃
  • 구름많음고산5.8℃
  • 맑음성산3.3℃
  • 맑음서귀포6.5℃
  • 흐림진주-3.8℃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6.7℃
  • 흐림이천-6.6℃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10.4℃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7.2℃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5.2℃
  • 맑음금산-6.1℃
  • 맑음-4.0℃
  • 맑음부안-2.8℃
  • 맑음임실-6.8℃
  • 맑음정읍-3.0℃
  • 흐림남원-5.6℃
  • 흐림장수-10.4℃
  • 구름조금고창군-3.5℃
  • 흐림영광군-2.2℃
  • 맑음김해시-1.1℃
  • 흐림순창군-4.9℃
  • 맑음북창원0.1℃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1.6℃
  • 맑음장흥0.7℃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0.9℃
  • 맑음진도군-0.5℃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6℃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3.6℃
  • 구름조금산청-1.3℃
  • 맑음거제0.0℃
  • 맑음남해-1.4℃
  • 맑음-0.1℃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2022년 장애인 복지시설 재산권 교육 진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2022년 장애인 복지시설 재산권 교육 진행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2022년 장애인 복지시설 재산권 교육을 진행한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 이하 센터)가 7월 1일(금)부터 8월 31일(수)까지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산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란 뜻으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권을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발달장애인은 정보 습득의 어려움과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재산권 피해가 더욱 큰 상황이다.

센터는 실제로 최근 센터 접수 상담 중 재산권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했고, 특성상 권리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육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권강사 5인이 함께 준비했으며,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안을 구성했다. 또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을 위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던 유형의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대상을 선정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성남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접수 방법 및 관련 세부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개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2012년 7월 2일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설립된 민·관 합동기구다. 성남시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평등도시 성남, 그리고 인권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홍보담당 원혜빈 031-725-9507 접수 문의 031-725-9506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