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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과 원칙 토대로 당사자 간 문제 해결 위해 지도”[기사 내용] ㅇ 최 분회장은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을 알 수 없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세 차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왜 법과 원칙은 협약을 지키지 않는 일본 거대 자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까요?”…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한국와이퍼 노조에서 한국와이퍼, 덴소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밀도있게 조사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음 * 노조, ‘22.9.15.과 10.19. 한국와이퍼, 덴소코리아 상대로 노조법 위반 등으로 진정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22.10.26.~11.18.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ㅇ 진정 및 특별감독 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조만간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할 예정임 □ 또한, 단식 중인 최윤미 분회장을 포함한 노조 관계자와 한국와이퍼 사측은 물론, 관계사인 덴소와이퍼 사측 등을 만나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해오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9) [자료제공 :(www.korea.kr)] -
“근로자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정부-금융기관이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 정부-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 -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승인 결과 발표 및 현장 의견수렴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022. 12. 21.(수) 오전 8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간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하였다. 신청된 상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으로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병행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되었다. 올해 진행된 승인(1차: 10월, 2차: 12월)에서는 259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81%), 59개 상품이 불승인되었다. 1차 심의 과정에서 대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펀드의 보수를 기존보다 낮춰 승인을 신청하였고, 2차 심의를 거치면서 1차에 승인되었던 펀드도 보수를 추가 인하하여 전반적인 보수가 대폭 낮아졌다. 근로자들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경우 더욱 낮은 부담으로 좋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도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상품의 보수가 20~30% 인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및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당부하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 직접 운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으로 지원하는 구조”인 만큼,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을 위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이 단기 시장선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디폴트옵션 제도의 내용이나 가입절차 등이 가입자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위험성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충실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여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 운영 관련 모범사례 발표도 진행되었다. 국민은행은 KB골든라이프센터(은퇴자산관리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연금자산관리 대중화 사례와 개별 기업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적립금운용지원체계(IPS) 제공 사례를 발표하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자체 IT부서 및 다층적 관리체계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구독형 자산관리서비스인 “퇴직연금 MP(Model Portfolio)서비스” 및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등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 및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모범사례가 다른 금융기관에도 확산되어 퇴직연금이 보다 가입자 친화적인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제안 및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수렴이 진행되었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금융기관과 정부가 정기적으로 협업하여 퇴직연금 컨텐츠 및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단기간 내 퇴직연금 인지도를 크게 높이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정책을 알리고 제도의 성공을 위해 함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근 국민은행 은행장은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청구를 하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퇴직연금이 수천억원 수준이다” 라며, 근로자들이 본인의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업하여 어플 개발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와 근로자 관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 정부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돕겠다”고 답하였다.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 중 적립금이 없는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교육 규제 완화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삼성증권의 퇴직연금사업자 최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수수료 무료화, 신한은행의 연금수령 촉진을 위한 수수료 면제, 교보생명의 퇴직연금 컨설팅 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논의되었다. 간담회를 마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씨앗이 되어 퇴직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훌륭한 재목(材木)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며,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상황반을 운영하여 현장 애로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 승인 후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으며,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TF를 구성하여 적정한 패널티 구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남성욱 (044-202-7557)[자료제공 :(www.korea.kr)]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위한 노력 지속[기사 내용] ㅇ방에는 잠금장치도 없고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지만 숙소비로 매달 25만원을 낸다. ㅇ 숙박시설을 제공받는 대가로 매달 임금에서 14만3000원을 공제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써 있었지만, 농장주는 이들에게 폐가를 안내했다. 설상가상으로 농장주는 두 사람에게 약속보다 더 많은 숙박비를 받아갔다. ㅇ 김 목사는 노동부가 직접 주택상황을 살피지 않고 관행적으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중략…“농장주의 90%는 임차농이라 숙소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행정적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개 이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00조* 등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였는지 여부 등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음 * 기숙사 침실(남녀 구분), 화장실, 잠금장치, 화재예방 설비 등 시설기준 ㅇ 또한,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에게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고용허가 심사 시 적합한 숙소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숙소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21.12.16.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 향후, 사업주 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등을 통해 기숙사 시설기준 등을 적극 알리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전에 기숙사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음 □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숙식비 공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7.2.6.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 * 주요 내용: ①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숙식비용 부담여부 및 부담액, 숙박시설 유형 등 명시, ② 주거시설 유형 등을 고려하여 징수 상한 규정, ③ 숙식비 사전공제는 외국인근로자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를 통해 가능 등 ㅇ 사업주에 대해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비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다만, 현행 숙식비지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노사단체*를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논의중이며, 그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숙식비 징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구성: 우리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주노조, 경총, 중기중앙회, 농업경영인중앙회 등 □ 영세농가에 대한 공공기숙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22~’23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ㅇ 추가적인 예산 반영 필요성 등에 대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ㅇ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 □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사업장 점검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자료제공 :(www.korea.kr)] -
고용부가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추진 반대? 사실과 다르다[기사 내용] ㅇ사실 이 같은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와 중기부간의 엇박자가 실마리를 제공했다.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추진하는 중기부와 달리 고용노동부는 반대해왔다. 지난 10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기간 연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일시적 민생대책”이라면서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내의 두 부처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협조 해줄리는 만무하다(중략) ㅇ소상공인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던 고용노동부가 이제와서 민주당 탓으로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중략)...추가연장근로제도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던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앞에서는 민주당 탓을 하면서 연장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고용 장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소상공인들은 분노의 감정까지 느꼈을 것이다. [고용부 반박] 1)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추진에 대해 반대해온 사실이 없습니다. □ 지난 10.28일 정책브리핑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간 연장은 한시적·일시적 민생대책”기사 관련하여 ㅇ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간 연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와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의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생대책으로, ㅇ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입법 및 시행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의 시급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일시적인 민생대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부의 일관된 입장”임 - 우리부는 중기중앙회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10.28), 매일경제 인터뷰(11.3) 등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음 2) 고용부가 이제와서 민주당 탓으로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무근의 주장입니다. □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으로 지난 12.7 고용부 장관의 발언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임 ㅇ 고용부와 중기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다수의 여·야 의원 대상 대면 및 유선 설명(장·차관), 현장 간담회 개최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 3) 따라서 동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기사의 인용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자료제공 :(www.korea.kr)] -
고용부 “법과 원칙 토대로 당사자 간 문제 해결 위해 지도”[기사 내용] ㅇ 최 분회장은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을 알 수 없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세 차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왜 법과 원칙은 협약을 지키지 않는 일본 거대 자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까요?”…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한국와이퍼 노조에서 한국와이퍼, 덴소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밀도있게 조사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음 * 노조, ‘22.9.15.과 10.19. 한국와이퍼, 덴소코리아 상대로 노조법 위반 등으로 진정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22.10.26.~11.18.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ㅇ 진정 및 특별감독 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조만간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할 예정임 □ 또한, 단식 중인 최윤미 분회장을 포함한 노조 관계자와 한국와이퍼 사측은 물론, 관계사인 덴소와이퍼 사측 등을 만나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해오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9)[자료제공 :(www.korea.kr)]

